배짱 2018.02.28 19:30

현재 인원 6명 으로 야간 교대 근무 실시

인원 형태 : 정규직 4, 무기계약직:1, 계약직:1명 (시설관리)

근무 형태 : 평일 주간 근무 : 08:00~17:30

평일 야간 당직 근로 시간 :  14:00~다음날 08:00

야간 근로 시간은 야간에 들어오는것이 정상 아닌가요?

토요일, 일요일 , 명절 근무, 공휴일 근무 시간 : 08:00 ~ 다음날 08:00 교대

업무 형태 : 보일러 24시간 가동, 공조 설비 365일 가동, 냉동 설비:8개월 가동 (,야간)

휴계 시간 : 야간 근무시 대체 휴무 적용

문 의 : 1. 야간 근무 수당을 책정하는 법적 근거 서류를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2. 야간 근무시 최저 시급으로 계산이 되어야 하나요?

            3. 야간 근무시 얼마를  받아야 합니까?

사 측 : 평일 당직 근무시 오후에 출근을 하고 다음날 휴식이 주어 짐으로써 야간 근무 수당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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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3 18: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휴게시간과 근로자의 급여액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추가정보를 기재하여 재상담 해주시면 답변드리고록 하겠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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