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는 퇴직 연금제도, 나머지는 퇴직금 운용하는 병원입니다. 퇴직금을 IRP계좌로 받으려고 했는데 안해줬습니다. 퇴사 전에도 거부했고, 퇴사 후에도 60일 이내 일시금 납부해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세금환급을 안해줘서 결국 과세이연 신고를 못하고 60일이 경과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입금은 60일 전에 했는데, 추후 병원에서 세금을 환급받아 입금한다면 퇴직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의사는 퇴직 연금제도, 나머지는 퇴직금 운용하는 병원입니다. 퇴직금을 IRP계좌로 받으려고 했는데 안해줬습니다. 퇴사 전에도 거부했고, 퇴사 후에도 60일 이내 일시금 납부해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세금환급을 안해줘서 결국 과세이연 신고를 못하고 60일이 경과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입금은 60일 전에 했는데, 추후 병원에서 세금을 환급받아 입금한다면 퇴직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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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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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교대근무 임금 1 | 2023.05.28 | 195 | |
직장갑질 | 직장 내 갑질 및 부조리 업무 요구 1 | 2023.05.27 | 109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위법성/강제 연차 1 | 2023.05.27 | 313 | |
휴일·휴가 | 연차 갯수 및 퇴사 시기 관련 문의 1 | 2023.05.26 | 563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사용의 건 1 | 2023.05.26 | 530 | |
임금·퇴직금 | 급여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3.05.26 | 48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9조는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계정 또는 동법 23조의3에 따른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시기와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별다른 합의가 없었음에도 퇴직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9조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