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계산을 위하
소정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평일근무 8:30-18:00
토요근무 8:30-13:00
일 경우
((47.5시간+9시간)*52주+9시간)/12=245.583=>246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인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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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근무 8:30-13:00
일 경우
((47.5시간+9시간)*52주+9시간)/12=245.583=>246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인지 문의 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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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지금 계산 1 | 2023.05.30 | 234 | |
최저임금 | 주휴수당에 관한 최저임금법위반 질문 1 | 2023.05.30 | 376 | |
휴일·휴가 | 대체 공휴일 1 | 2023.05.30 | 180 | |
노동조합 | 농업회사법인인 주식회사 형태의 회사의 노조설립 및 근로기준법 ... 1 | 2023.05.30 | 462 | |
휴일·휴가 | 해외 출장지 주말이 껴있는 경우 1 | 2023.05.30 | 761 | |
산업재해 | 산재 급여 지급 기간 1 | 2023.05.30 | 428 | |
해고·징계 | 저 모르는 제자리 채용공고에 항의 후 채용 보류를 했었고 이제는... 1 | 2023.05.30 | 384 | |
노동조합 | 대의원 보궐선거 1 | 2023.05.30 | 204 | |
기타 | 질병으로 인한 퇴사후 구직급여 신청시 소견서 관련 질문. 1 | 2023.05.29 | 1215 | |
해고·징계 | 퇴사의사 철회 후 3개월만 근무하고 나가라는것도 해고인가요? 1 | 2023.05.29 | 460 | |
임금·퇴직금 | 아파트 기전직 3교대 주당비 근무 시 급여와 연차수당, 퇴직금에 ... 1 | 2023.05.29 | 1269 | |
임금·퇴직금 | 스케쥴 근무에 따른 휴일근로시 임금 1 | 2023.05.29 | 242 | |
휴일·휴가 | 5인 미만 사업장 휴일근로 문의 1 | 2023.05.29 | 915 | |
휴일·휴가 | 사회복지시설 시간외근무 초과로 인한 대체휴무 지급 관련 문의 1 | 2023.05.29 | 1144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 임금 1 | 2023.05.28 | 195 | |
직장갑질 | 직장 내 갑질 및 부조리 업무 요구 1 | 2023.05.27 | 109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위법성/강제 연차 1 | 2023.05.27 | 313 | |
휴일·휴가 | 연차 갯수 및 퇴사 시기 관련 문의 1 | 2023.05.26 | 563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사용의 건 1 | 2023.05.26 | 530 | |
임금·퇴직금 | 급여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3.05.26 | 48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조에 따르면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을 넘는 소정근로시간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평일 8시간씩 주5일 근무까지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되, 매일 30분씩과 토요일 근무의 경우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즉 209시간이 기본이되 연장근로는 7시간*1.5*4.34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