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03월06일 입사자 입니다.
1년미만 입사자는 1개월 만근 시 차월 연차 휴가가 발생하는데
사정 상 3월 중 0.5일 4월 중 0.5일 5월 중 0.5 총 1.5일 쉬게 됬는데
각 월 임금은 공제하지않고 100% 지급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야 맞나요?
2023년03월06일 입사자 입니다.
1년미만 입사자는 1개월 만근 시 차월 연차 휴가가 발생하는데
사정 상 3월 중 0.5일 4월 중 0.5일 5월 중 0.5 총 1.5일 쉬게 됬는데
각 월 임금은 공제하지않고 100% 지급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야 맞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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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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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5인 미만 사업장 휴일근로 문의 1 | 2023.05.29 | 915 | |
휴일·휴가 | 사회복지시설 시간외근무 초과로 인한 대체휴무 지급 관련 문의 1 | 2023.05.29 | 1144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 임금 1 | 2023.05.28 | 195 | |
직장갑질 | 직장 내 갑질 및 부조리 업무 요구 1 | 2023.05.27 | 109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위법성/강제 연차 1 | 2023.05.27 | 313 | |
휴일·휴가 | 연차 갯수 및 퇴사 시기 관련 문의 1 | 2023.05.26 | 563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사용의 건 1 | 2023.05.26 | 530 | |
임금·퇴직금 | 급여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3.05.26 | 48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하므로 만근이 아닌 개근했을 경우 1개씩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1.5일이 임의로 결근한 것이 아닌 사용자의 허가를 득하여 쉰 경우라면 결근이라고 보기 어려워 연차휴가는 발생할 것 입니다. 물론 근로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공제가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