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5383 2023.05.31 16:52

1. 사회적협동조합(법인)의 지점사업자로 여러 가지 사업자 등록 후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점사업자별로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법인의 지점사업자로서 등록된 모든 인원으로 적용되나요?

예시) 법인지점 A사업장 상시근로자 4/ 법인지점 B사업장 상시근로자 4명인 경우 각 지점사업자별로 5인미만 사업장으로 해당되는지 여부.

 

 

2. 4명은 시급 10,000, 6일 근무, 10~22시까지 근무, 15~16시 브레이크타임(1시간 문 닫고 휴식)과 점심/저녁식사 시간 30분씩(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하여 2시간은 급여 산정에서 빠집니다. 1명은 같은 조건으로 주 5일 근무자가 있어 총 5명입니다. 이러한 조건으로 일하는 근로자에게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것인가요?

 

 

3. 지급해야 한다면 유급휴일로 지정된 날은 언제이며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 것일까요?

(근무한 사람 : 1+8시간*1.5+2시간*2 / 휴무인 사람 : 8시간*시급) 이것이 맞는지요?

 

 

*근로계약서 첨부

(이하 사업주라 함)() (이하 근로자라 함)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개시일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1000분부터 2200분까지(휴게시간 : 2시간)

5. 근무일/휴일 : 6 일 근무

6. 임 금

- 급 여 : 시급( 10,000 )

- 임금지급일 : 매월 마지막 (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사회보험 가입(국민, 건강, 장기요양, 산재, 고용보험), 퇴직금 적립

7.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9.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주민번호 :

성 명 : (서명)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계약직 월차가 궁금합니다 1 2023.06.07 1018
임금·퇴직금 3교대 급여계산 도와주세요 2023.06.07 66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1 2023.06.07 171
임금·퇴직금 임금공제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1 2023.06.07 142
기타 병가 사용에 관한 문의 1 2023.06.07 1400
근로계약 일용직 사례 1 2023.06.07 258
임금·퇴직금 오픈런 줄서기 하루 알바 급여 전부 미지급 시에 대해 질문합니다 1 2023.06.07 461
근로계약 본사 계약직에서 자회사 정규직(업종이 다름)으로 전환 시 재직 ... 1 2023.06.07 286
산업재해 재 산재신청이 가능한지요 4 2023.06.07 304
임금·퇴직금 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1 2023.06.06 222
휴일·휴가 법정공휴일과 유급무급주휴일 중복 시 대체휴일 지급 판단 문의 1 2023.06.06 1938
임금·퇴직금 최저시급,추가근무,회사사정으로 며칠쉬게될때 급여차감부분 1 2023.06.06 298
근로시간 점심시간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1 2023.06.05 339
임금·퇴직금 토요 당직근로 수당 1 2023.06.05 337
휴일·휴가 연차휴가 및 급여정산 1 2023.06.05 335
임금·퇴직금 지난 석가탄신일 근로 1 2023.06.05 147
기타 질병 실업급여 1 2023.06.05 850
임금·퇴직금 구두 계약한 성과금의 미지급 2023.06.05 202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 복직 후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2023.06.05 395
근로계약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관련 과거날짜에 동의서 작성 강요 2023.06.05 247
Board Pagination Prev 1 ...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