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707 2018.02.27 02:18

1.근무시간(격주휴무) 근로자수18명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근무시간      점심식사1200~1300, 저녁식사1730~1800

짝수주 10 10 8 10 10  5.5  유급8      53.5         월화목금0830~2000(10h),수0830~1730(8h),토0830~1500(5.5h)

홀수주 10 10 8 10 10 휴무 유급8      48.0         취업규칙 내용 모름. 단, 외국인은 기본급만 있으며 209시간 적용함.

 ======================================================================================

2.고정월급----기본급 1,800,000 /식대100,000 /직책수당100,000 /차량보조금200,0000     ---합계2,200,000

3.고정상여----기본급의 200%---합계 3,600,000(설70%,추석70%,휴가60%)

======================================================================================

질문]1.위 자료로 토요일이 무급인지 유급인지 알수 있나요?

질문]2.통상임금과 시급이 알고 싶습니다. 토요일 무급과 유급시요.

질문]3 토요일 유급시 토요일 8h과 일요일 8h 각각 휴일 근무시 연장근로시간 및 수당은요.

질문]4 토요일 무급시 토요일 8h과 일요일 8h 각각 휴일 근무시 연장근로시간 및 수당은요.

질문]5.위 근무시간표 참고 짝수주는 주 40시간 기준 초과근무시간 13.5시간과 홀수주 8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및 심야수당을 받을수 가 있나요?     초과근무가 없다고 연장수당을 8개월째 못 받고 있습니다.                                  

답변 주시면 제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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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2 11: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알수 없습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직책수당그리고 식대를 합한 임금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기본 209)로 나누어 나온 1시간의 시간급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토요일의 경우 유급휴일인지? 여부를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토요일이 유급휴일일 경우 4시간에 대해 유급처리 한다면 월 224시간이 됩니다. 만약 8시간에 대해 유급처리 할 경우 244시간이 됩니다. 다만 상담내용상의 근무시간과 급여지급 내역등으로 볼 때 토요일에 실제 근로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아 별도의 유급휴일로 지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식대 및 직책수당액 월 200만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통상임금 시간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요일이 유급휴일일 경우 짝수주 토요일 근로 5시간 30분은 휴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5.5시간×1.5= 8.25시간분의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요일 8시간을 근로제공할 경우 휴일근로가 되는데 8시간×1.5=12시간의 휴일근로가산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8시간을 근로제공한다면 8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8시간에 대해 1.5배를 가산하면 됩니다. 일요일은 휴일근로로 3번과 동일하게 산정하시면 됩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항목이 없는 만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시간만큼 곱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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