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 하였는데요, 연차 발생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6년 8월 1일 ~ 2018년 1월 31일까지 육아휴직을 하였습니다.
2018년 2월 1일자로 복직하였습니다. 2017년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 발생이 없는 것은 알겠는데요.
궁금한건.. 육아휴직 전의 2016년 1월 1일부터 ~ 2016년 7월 31일까지의 근무기간동안의 연차 발생은 없는 것인가요?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 하였는데요, 연차 발생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6년 8월 1일 ~ 2018년 1월 31일까지 육아휴직을 하였습니다.
2018년 2월 1일자로 복직하였습니다. 2017년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 발생이 없는 것은 알겠는데요.
궁금한건.. 육아휴직 전의 2016년 1월 1일부터 ~ 2016년 7월 31일까지의 근무기간동안의 연차 발생은 없는 것인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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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야간 근로 수당 문의 1 | 2018.02.28 | 25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 1 | 2018.02.28 | 337 | |
기타 | 비상대책위원회 결성 합법성 1 | 2018.02.28 | 419 | |
고용보험 | 질병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2 | 2018.02.28 | 750 | |
기타 | 휴일규정 1 | 2018.02.28 | 195 | |
근로계약 | 편의점 주말 야간 알바 근로계약서 1 | 2018.02.28 | 2381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퇴직금 중간정산 1 | 2018.02.28 | 1211 | |
기타 | 최저시간 미준수/근로계약서 미작성/퇴직금 여부 문의 드립니다. 1 | 2018.02.28 | 1096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문의 1 | 2018.02.28 | 157 | |
고용보험 | 회사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1 | 2018.02.28 | 333 | |
여성 | 출산휴가 90일 미사용 1 | 2018.02.28 | 402 | |
임금·퇴직금 | 임금상정문의 1 | 2018.02.28 | 89 | |
임금·퇴직금 | 환경미화원 임금계산 1 | 2018.02.28 | 1072 | |
기타 | 회사 이전으로 인한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8.02.28 | 214 | |
해고·징계 | 해고 민사소송 문의 1 | 2018.02.28 | 26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조정수당 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18.02.28 | 402 | |
기타 | 대표이사 개인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실업급여대상인지 1 | 2018.02.28 | 50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18.02.28 | 154 | |
근로계약 | 부서이동및실업급여퇴직 1 | 2018.02.28 | 352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일부 체불에 대한 진정을 하였으나 근로감독관의 자의적 ... 1 | 2018.02.28 | 35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기간은 소정근로일수계산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산정기간인 2016.1.1.~12.31에서 육아휴직 기간인 2016.8.1.~12.31을 제외한 2016.1.1.~7.31 사이 212일에 대해 해당연도의 연차휴가를 비례하여(212일/365일×해당연도 연차휴가 일수) 부여하시면 됩니다. (노동부 지침 「연차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근로기준과 68207-70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