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직무 : 생산관리
월 4,000,000 이며 근로계약서 상에
기본급 209시간 12,861 2,687,949 연장근로수당 52시간 1,003,387 휴일근로수당 16시간/2일 308,664위와 같을 때 적합한 것인가요? (월 2회 토요일 근무 9:00~18:00)
안녕하십니까?
직무 : 생산관리
월 4,000,000 이며 근로계약서 상에
기본급 209시간 12,861 2,687,949 연장근로수당 52시간 1,003,387 휴일근로수당 16시간/2일 308,664위와 같을 때 적합한 것인가요? (월 2회 토요일 근무 9:00~18:00)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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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야간 근로 수당 문의 1 | 2018.02.28 | 25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 1 | 2018.02.28 | 337 | |
기타 | 비상대책위원회 결성 합법성 1 | 2018.02.28 | 419 | |
고용보험 | 질병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2 | 2018.02.28 | 750 | |
기타 | 휴일규정 1 | 2018.02.28 | 195 | |
근로계약 | 편의점 주말 야간 알바 근로계약서 1 | 2018.02.28 | 2381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퇴직금 중간정산 1 | 2018.02.28 | 1211 | |
기타 | 최저시간 미준수/근로계약서 미작성/퇴직금 여부 문의 드립니다. 1 | 2018.02.28 | 1096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문의 1 | 2018.02.28 | 157 | |
고용보험 | 회사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1 | 2018.02.28 | 333 | |
여성 | 출산휴가 90일 미사용 1 | 2018.02.28 | 402 | |
임금·퇴직금 | 임금상정문의 1 | 2018.02.28 | 89 | |
임금·퇴직금 | 환경미화원 임금계산 1 | 2018.02.28 | 1072 | |
기타 | 회사 이전으로 인한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8.02.28 | 214 | |
해고·징계 | 해고 민사소송 문의 1 | 2018.02.28 | 26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조정수당 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18.02.28 | 402 | |
기타 | 대표이사 개인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실업급여대상인지 1 | 2018.02.28 | 50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18.02.28 | 154 | |
근로계약 | 부서이동및실업급여퇴직 1 | 2018.02.28 | 352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일부 체불에 대한 진정을 하였으나 근로감독관의 자의적 ... 1 | 2018.02.28 | 35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제 근로계약서의 내용처럼 연장근로가 월 52시간 한도로 이뤄지고토요일 무급휴일에 1일 8시간씩 2일 근로제공한다면 통상시급 12,861원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 209를 곱한 기본급 2,687,949원/ 연장근로 52시간×12,861원×1.5배=1,003,387원토요일 8시간×2일×12,861원×1.5배=308,664원등 월 총 4,000,000원이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