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조아 2018.02.26 18:35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해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A직장: 2017. 7. 8 ~ 재직중

3월초 퇴사예정(부서폐쇄) 고용보험 상용직으로 되어있고 주말 , 공휴일 근무

B직장: 2017.9.18 ~ 1217.12.31 권고사직

상용, 5일근무

*고용보험 확인하니 현재까지 피보험기간 3개월 14일로 나옵니다

(이게 아마도 B직장 가입기간인거죠?)

a직장 근무중 중간에 4개월정도 투잡으로 일을 한것입니다

평일에 B직장 근무하고 주말 공휴일에 A직장근무했었습니다

A직장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조건 180일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주말근무는 실제 근무일수만 포함된다는글을 봤는데

상용으로 등록되어있는데도 그렇게 계산 되어지는건지

일수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 3월초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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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8 16: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소정근로일과 사업장의 유급휴일등에 대한 내용을 알수 없어 정확한 귀하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알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업장에 문의하시어 소정근로일을 어떻게 신고했는지?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인정의 전제조건인 이직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미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급여를 지급받은 소정근로일수(유급휴일포함)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개략적으로 산정하면 A사업장 입사일부터 현재까지 재직일수는 약 230여일이 되는 것으로 보이며 이중 해당 기간 무급휴무일약 31(11일씩 7개월)을 제외하면 소정근로일고 유급휴일을 포함하는 피보험일수는 약 199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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