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yhims 2018.02.24 13:25

업무특성상 주 1일 정도 야간근무를 실시합니다.

3가지 경우의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휴가 실시(안)이 근로기준법에 적합한지 문의합니다.


1. 주간(09시부터) 근무 후 익일 09시 까지 24시간 근무 후 휴무에 대한 보상휴가시간 공제

    월요일 09시 출근하여 18시 까지 소정근로 후 18시 부터 화요일 09시 까지 15시간 당직 후 퇴근

    -> 화요일 소정근로 없이 보상휴가하기 때문에 당직비 계산시 22.5시간(15시간 * 1.5) - 8시간(화요일 소정근로시간) = 14.5시간 * 시급으로 당직비 계산

    -> 야간근로수당 7시간(휴게1시간 제외)의 50%는 지급하거나 14.5시간에서 4시간 공제


2. 주간(09시부터) 근무 후 익일 09시 까지 24시간 근무 후 휴무에 대한 근무일 계산

    월요일 09시 부터 24시 까지 월요일근무,  화요일 00시 부터 09시 가지 화요일근무로 분리해서 계산

    -> 월요일 정규근무(09:00~18:00) 외의 18:00~24:00 까지 6시간에 대해 150% 지급

    -> 화요일 정규근무(00:00~09:00 / 휴게 1시간 )는 소정근로로 보고 수당없음

    -> 월요일 22:00 ~ 화요일 06:00 까지의 야간가산수당은 휴게 1시간을 제외한 7시간의 50% 지급


3. 주간근무 없이 20시 출근하여 익일 09시 까지 근무에 대한 보상휴가시간 공제

     월요일 20시 출근하여 화요일 09시 까지 11시간 근무 후 퇴근

     -> 화요일 소정근로 없이 보상휴가하기 때문에 4.5(3시간 * 1.5) - 8시간 = -3.5시간

    -> 야간근로수당 7시간(휴게1시간 제외)의 50%는 지급하지않고 보상휴가 -3.5시간으로 가름한다.


근무시간 산출에 대한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7 20: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숙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시단속적인 일숙직이 아니고 일숙직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에서 당직근로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이유가 실제 당직근무는 명목에 불과하고 근로제공의 내용이 통상의 근로의 연장이기 때문이라면 18시간을 초과한 당직근로 전체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오후 6시 이후의 전체 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24시간중 8시간을 제외한 16시간에 대해 1.5배를 가산한 24시간과 야간 8시간을 1.5배 가산한 4시간에 대해 총 28시간의 초과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이를 보상휴가제로 부여하시려면 화요일 근로시간에 대해 8시간을 부여하고 나머지 20시간에 대해서는 현금보상을 하던지, 추가적으로 평일 다른 소정근로일에 보상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주간근로 제공 없이 오후 20시에 출근하여 익일 오전 9시까지 근로제공했다면 13시간인데 어떤 이유로 11시간 근무라 하시는지? 휴게시간이 2시간 주어진다 가정하여 11시간이라면 해당 시간중 3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1.5배 가산분 4,5시간과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8시간에 대한 가산 4시간등 총 8.5시간의 초과근로시간에 대해 보상휴가를 줘야 합니다. 따라서 화요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휴무하더라도 0.5 시간에 대해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일부 체불에 대한 진정을 하였으나 근로감독관의 자의적 ... 1 2018.02.28 358
해고·징계 육아휴직 중 또는 후에 부서이동 2 2018.02.28 3047
임금·퇴직금 임금 이중 수령 등 1 2018.02.28 158
임금·퇴직금 임금 미지급분 소급 적용에 대한 문의 1 2018.02.28 512
임금·퇴직금 보전금 평균임금 산정 가능여부 1 2018.02.28 298
임금·퇴직금 감단직 근로자에 대해 1 2018.02.28 1089
임금·퇴직금 제 임금이 궁금합니다. 1 2018.02.28 101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1 2018.02.28 145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1 2018.02.28 408
기타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분 1 2018.02.27 903
근로시간 업무미숙을 이유로 근로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1 2018.02.27 412
임금·퇴직금 기간제 실업급여요 ㅠ 1 2018.02.27 1236
최저임금 격일근무시 임금계산 2 2018.02.27 886
근로계약 퇴사일 한달전에 사직서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을시 불이익 1 2018.02.27 288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에 관해서 1 2018.02.27 109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미지급 및 경력증명서 1 2018.02.27 1506
근로계약 일용직으로 6개월 근무하고 퇴사뒤 재계약 시점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2.27 309
해고·징계 권고사직 시 사직서 제출여부 1 2018.02.27 2584
근로계약 부당해고 및 예고수당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1 2018.02.27 132
근로계약 부서이동관련 문의사항입니다. 1 2018.02.27 1966
Board Pagination Prev 1 ... 948 949 950 951 952 953 954 955 956 95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