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똑 2018.02.24 19:28

저는 본사가 운영하는 한 지점에서 1년넘게 일을 하고있습니다. 전 지점 총인원은 100명은 넘고 제가 속해있는 지점인원은 점장 1명 계약직직원2명 알바3명 입니다. 여기서 저는 계약직 직원입니다.

지금 저희 회사는 1.2차 부도가 난상태이며 저희 지점 운영은 5월까지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초에는 점장직급까지 임금지연 발생, 말에 직원까지 임금지연발생, 2018년 2월 알바생(단기포함)까지 임금지연이 발생되었고 사원급이상은 아직도 받지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점장, 계약직직원 1명 알바1명 총 6명 중 3명이 2월 퇴사확정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자 여부를 살펴보니,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실업급여가 포함이 된다고 되어있는데 이때말하는 사업장이 운영하는 본사를 말하는건지 제가 실질적으로 속해있는 지점을 뜻하는건지 그래서 저는 실업급여대상자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피보험자와 사업자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경우에도 실업급여대상자에 포함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가능한지

여기서 말하는 객관적이라는 말은 어떤부분을 뜻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7 21: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별표2]에 따라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귀하의 지점이 본사와 지휘감독을 받으며 인적·물적으로 종속된 공간이라면 하나의 사업으로 볼수 있는 만큼 해당 조항을 적용하여 실업인정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임금체불이 발생되고 있다 하셨는데 이직전(즉 퇴사일)1년동안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이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다는 것은 꼭 연속하여 발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의 적용이 가능하다면 이를 활용하여 실업인정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가령, 근로조건, 작업환경 등이 열악하고 관련 법령에 심하게 위반되어 이직하는 경우등을 말하는데, 2할 미만의 근로조건 저하나 3할 미만의 임금체불, 휴업으로 인한 평균임금의 70~90%만 지급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사유가 이직전 1년 동안에 상당기간(6개월)발생하여 통상의 다른 근로자라도 이직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이직으로 처리됩니다. 객관적으로 라는 말의 의미는 증명가능한 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제 임금이 궁금합니다. 1 2018.02.28 101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1 2018.02.28 145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1 2018.02.28 408
기타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분 1 2018.02.27 903
근로시간 업무미숙을 이유로 근로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1 2018.02.27 412
임금·퇴직금 기간제 실업급여요 ㅠ 1 2018.02.27 1236
최저임금 격일근무시 임금계산 2 2018.02.27 886
근로계약 퇴사일 한달전에 사직서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을시 불이익 1 2018.02.27 287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에 관해서 1 2018.02.27 109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미지급 및 경력증명서 1 2018.02.27 1506
근로계약 일용직으로 6개월 근무하고 퇴사뒤 재계약 시점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2.27 309
해고·징계 권고사직 시 사직서 제출여부 1 2018.02.27 2584
근로계약 부당해고 및 예고수당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1 2018.02.27 132
근로계약 부서이동관련 문의사항입니다. 1 2018.02.27 1954
기타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2018.02.27 106
임금·퇴직금 상여금 받을수있을까요? 1 2018.02.27 137
임금·퇴직금 한 사무실 두 법인 임금은 어떻게 되는거죠? 근로계약법 위반 여... 1 2018.02.27 144
임금·퇴직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차이에 따른 퇴직금 계산방법 2 2018.02.27 3703
휴일·휴가 감단근로자의 휴가로 인한 일반근로자 야간근ㅁᆢ 1 2018.02.27 1242
근로시간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되는 연장 근로의 제한 기준 궁금해요 1 2018.02.27 1054
Board Pagination Prev 1 ... 948 949 950 951 952 953 954 955 956 95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