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경험 2018.02.24 20:04

안녕하세요. 이렇게 좋은 사이트가 있는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몇가지 내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먼저 저는 홈쇼핑납품 및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중에 있습니다.

근무기간은 2014년 12월 1일(원래는 11월 21일인데 회사에서 편의상 그렇게 바꿨더군요)

부터 2018년 2월 현재까지 근무중에 있습니다.


2017년 5월 16일 어깨통증으로 병원에 입원 후 5월 17일 회전근개파열로 수술을 했습니다.

산재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데, 회사의 관리부장이 산재처리를 하자고해서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날짜를 회사사정으로 자꾸 미뤄서 시간이 조금 경과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연락이 없어서(산재가 불승인난줄알고), 두달간 요양 후 8월 1일부터 출근해서 31일까지 일을

했구요. 급여는 5월은 15일치, 8월분은 전체를 받았습니다. 근데 8월7일 공단에서 처음 문자가와서 현재 검토중이란

연락을 받고 몇일 뒤 승인통보와 5월달 15일간의 휴업급여가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이후 9월1일부터 산재요양승인이 나서 몇번의 연장이 있었고, 2018년 2월 28일 요양종결통보(담당의사에게서, 근로공단에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은없고)를 받았습니다.

회사에도 미안하고 저 스스로 생각할 때 정상의 50%수준이라고 생각하지만, 병원에서는 통증만 남았다고하는데

일단 종결은 받았고, 회사에서도 나가주길 바라는것 같고, 저도 회사에 미안하고회서 퇴사를 결심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요.

- 산재중간에 나간 8월분과, 5월의 15일분, 그리고 4월 이렇게 계산되는건지요?


2. 산재기간 중 4대보험료는 어떻게 되는건지요

- 5월분 16일치와 8월분 정상분에서는 공제를 했더군요


3. 장해신청을 하려합니다. 어떤절차가 필요할까요.

- 병원에서는 통증만 조금있으니 신청해봐야 별...허나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사실 굉장히 불편합니다.

  예를 들어 팔을 뻗어 신문지도 들기 불편하니까요.


4.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지요?

- 그간 몸담았던 회사에 이 상황에서 비판적인 표현은 자제하려고 합니다만...근무한 4년간 1원한장 급여가

오른적도 없고, 처음 입사할 때 연봉의 13분의 1을 퇴직연금으로 뺀다고해서 실질급여도 최저 수준입니다.(부끄럽네요)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조금 그렇습니다. 협조를 구하기가 어려운...


두서없이 종료를 앞두고 이것저것 질문만 늘어놨습니다.

종료 후 최대한 정상으로 돌아와서 일할 수 있는 건강을 회복해야겠죠. 나이도 50중반을 훌쩍넘어선 상태라 쉽지는 않겠지만

쉴 수 도 없는 실정이고해서 고민이 많네요.


수고하시고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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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7 21: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1일 평균임금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귀하의 산재요양기간이 퇴직일을 기준으로 퇴직전 3개월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귀하의 산재시작일을 퇴사일로 하여 이전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받넌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산재기간은 재직일수에 포함시켜 해당 기간까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산재요양기간중에는 '회사에서 지급받는 임금'은 없으므로, 고용보험료의 납부의무는 없습니다. 국민연금료와 건강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료는 납부예외제도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납부예외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도 요양기간중이라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납부유예할 수 있으나, 차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유예된 건강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3 장해급여는 산재요양이 종결된 이후 치료기관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장해급여청구서를 작성,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4 산재요양 종결후 해당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서 담당하던 업무의 수행이 어렵다는 의사의 객관적 소견이 있고 사업주가 요양을 위한 추가적 병휴직등을 사업장 사정상 부여하기 어렵다는 확인서를 써준다면 이를 이유로 사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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