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건못참아 2018.02.25 14:22

 4조3교대 근무중입니다 얼마전 바껴 체계가 잘 잡혀있지않아 문의 드립니다

3월1일 공휴일에 1.2.3 팀은 근무고 4팀은 휴무입니다 

그럴때 4팀은 공휴일 하루 날리게 되는건가요? 아님 다른 보상이 따로 주어져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7 22: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상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공휴일에 근로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이 지급되지만 비번일인 근로자에게는 별도로 휴일에 따른 보상이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월급제인 경우 해당일이 유급휴일 이라면 비번이이 더라도 급여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육아휴직 중 또는 후에 부서이동 2 2018.02.28 3047
임금·퇴직금 임금 이중 수령 등 1 2018.02.28 158
임금·퇴직금 임금 미지급분 소급 적용에 대한 문의 1 2018.02.28 512
임금·퇴직금 보전금 평균임금 산정 가능여부 1 2018.02.28 298
임금·퇴직금 감단직 근로자에 대해 1 2018.02.28 1089
임금·퇴직금 제 임금이 궁금합니다. 1 2018.02.28 101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1 2018.02.28 145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1 2018.02.28 408
기타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분 1 2018.02.27 903
근로시간 업무미숙을 이유로 근로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1 2018.02.27 412
임금·퇴직금 기간제 실업급여요 ㅠ 1 2018.02.27 1236
최저임금 격일근무시 임금계산 2 2018.02.27 886
근로계약 퇴사일 한달전에 사직서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을시 불이익 1 2018.02.27 288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에 관해서 1 2018.02.27 109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미지급 및 경력증명서 1 2018.02.27 1506
근로계약 일용직으로 6개월 근무하고 퇴사뒤 재계약 시점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2.27 309
해고·징계 권고사직 시 사직서 제출여부 1 2018.02.27 2584
근로계약 부당해고 및 예고수당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1 2018.02.27 132
근로계약 부서이동관련 문의사항입니다. 1 2018.02.27 1963
기타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2018.02.27 106
Board Pagination Prev 1 ... 948 949 950 951 952 953 954 955 956 95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