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폴리노 2018.02.26 09:40

2014년 2월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처음 면접을 본 후 급여가 너무 적어서 입사권유를 거부했습니다.

이후, 지금 일하고 있는 기술영업부 부서 차장이 전화가 와서 관리부와 협의를 봐주겠다며 협의를 제의했습니다.

이메일로 회사가 제시하는 연봉에, 기본급 190, 식대, 퇴직금 그리고 명절 및 휴가 상여금으로 170만원이 포함되었다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상여금은 강제가 아니라면서도 한번도 지급 안된 적 없다고 하며 총 연봉합계에 170만원을 포함한 숫자를 제시하였습니다.

2014년 첫해 2번 정상 지급하더니 이후부터는 1년에 총 40여만원 정도밖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그러나? 했지만 회사 운영하는 모습을 보니 그런 것은 아니라고 확신이 들었던 것이 다른 분 상여금이 200만원 이상 지급되었었고, 회사에 근무하지도 않은 사람에게는 일년에 약 400만원 이상 상여금이 지급 되었습니다.

또한, 얼마전 설명절에는 다른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였으나, 저에게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해외출장으로 수당을 받았다고 일부러 지급을 안한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상여금에 관한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없습니다. 당연히 회사 측에서 그런 내용 삽입 하지 않았겠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지만 다른이들에게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던 상여금이 입사 초기 이메일로 분명 명시가 되어있는데 이부분을 악용하여 직원을 속이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요청을 한다면 제가 받을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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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8 11: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을 통해 해당 상여금의 지급을 근로조건으로 약속한바 있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사용자가 상여금의 지급약속을 부인할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근로계약서등을 통해 명확하게 상여금의 지급액등에 대해 약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관행적으로 상여금이 지급되었고 사측이 귀하에게 상여금을 포함한 연봉합계에 170만원을 지급하기로 귀하와 약정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사용자에게 상여금 미지급 부분에 대해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해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입사 초기 사측이 제시한 근로계약 내용에 상여금 지급내용이 담긴 이메일등이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해당 내용을 살펴봐야 지급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지(근로계약에 준하는 내용인지?)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상여금의 정상적 지급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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