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빵~~ 2018.02.26 11:22

수고하십니다!

항상 고마운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2012년3월에 무기계약직으로 입사를하고 2013년 8월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정규직으로 재계약을 하고 2018년 2월에 퇴사를 하였다면 연차일수는 며칠이 되는건지요?

참고로 입사달부터 연차는 1/12로 매월 지급하였습니다

1.입사일로부터(무기계약직) 퇴사일까지의 시점으로 연차를 계산해야 하는지

2.아니면 사표를 제출하고 정규직으로 입사 한날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무기계약직 사표를 제출하고 퇴직금은 정산을 하지않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8 1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에 따라 이전 무기계약직 근속기간과 근로계약의 단절이 발생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입사일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연차휴가 일수 산정은 어렵습니다. 입사일과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업무와 근로조건 차이등을 기재 하시어 추가 정보를 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 미지급분 소급 적용에 대한 문의 1 2018.02.28 512
임금·퇴직금 보전금 평균임금 산정 가능여부 1 2018.02.28 298
임금·퇴직금 감단직 근로자에 대해 1 2018.02.28 1089
임금·퇴직금 제 임금이 궁금합니다. 1 2018.02.28 101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1 2018.02.28 145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1 2018.02.28 408
기타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분 1 2018.02.27 903
근로시간 업무미숙을 이유로 근로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1 2018.02.27 412
임금·퇴직금 기간제 실업급여요 ㅠ 1 2018.02.27 1236
최저임금 격일근무시 임금계산 2 2018.02.27 886
근로계약 퇴사일 한달전에 사직서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을시 불이익 1 2018.02.27 288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에 관해서 1 2018.02.27 109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미지급 및 경력증명서 1 2018.02.27 1506
근로계약 일용직으로 6개월 근무하고 퇴사뒤 재계약 시점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2.27 309
해고·징계 권고사직 시 사직서 제출여부 1 2018.02.27 2584
근로계약 부당해고 및 예고수당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1 2018.02.27 132
근로계약 부서이동관련 문의사항입니다. 1 2018.02.27 1961
기타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2018.02.27 106
임금·퇴직금 상여금 받을수있을까요? 1 2018.02.27 137
임금·퇴직금 한 사무실 두 법인 임금은 어떻게 되는거죠? 근로계약법 위반 여... 1 2018.02.27 144
Board Pagination Prev 1 ... 948 949 950 951 952 953 954 955 956 95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