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bd 2018.02.26 11:50

안녕하세요 

해고통지에 대해 서면 통지 없이 해고지정일 4일전에 구두로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해고통지서를 받진 않았고 권고사직을 권유하여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측에선 결격사유는 없지만 회사가 어려워서 인원감축을 해야하는데

해고통지서를  줄순없고 회사에 돈이없다며 다른 업체의 외주나 파견을 나가야한다

주장하고 있어 우선 거절했습니다.

제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처 : 지금근무하는회사명 內

갑이 직무 발령 규정에 따라 정하며 본사 소재지 및 제작스튜디오 등 갑이 지정한 장소에맡은 직책에 따라 근무한다.

단 업무상 필요 시 변경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거부 했을시 이미 해고통보를 하고 권고사직 거부를 한 상태에서 파견근무에 대해 제시한 부분인데

제가 파견 근무에 대해 동의 해야하나요?

거부하게되면  그부분에 대한 또다른 해고사유가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8 13: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포괄적으로 근무지 변경에 대한 동의는 이뤄진 상태입니다.

    다만 그렇더라도 사용자는 근무지 변경을 요구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편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더욱이 소속 사업장이 아니 다른 사업장으로 파견근로의 경우라면 이는 전출이 됩니다. 전출의 경우 근로자가 동의 하지 않을 경우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전출과 같이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기업간인사이동은 비록 두 기업의 경영자가 같더라도 근로자와의 합의가 없는 한 인정될 수 없으며사용자에게 인사이동명령권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판 928200; 대판 84다카90)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할 경우 이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파견근로에 대해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해고할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 미지급분 소급 적용에 대한 문의 1 2018.02.28 512
임금·퇴직금 보전금 평균임금 산정 가능여부 1 2018.02.28 298
임금·퇴직금 감단직 근로자에 대해 1 2018.02.28 1089
임금·퇴직금 제 임금이 궁금합니다. 1 2018.02.28 101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1 2018.02.28 145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1 2018.02.28 408
기타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분 1 2018.02.27 903
근로시간 업무미숙을 이유로 근로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1 2018.02.27 412
임금·퇴직금 기간제 실업급여요 ㅠ 1 2018.02.27 1236
최저임금 격일근무시 임금계산 2 2018.02.27 886
근로계약 퇴사일 한달전에 사직서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을시 불이익 1 2018.02.27 288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에 관해서 1 2018.02.27 109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미지급 및 경력증명서 1 2018.02.27 1506
근로계약 일용직으로 6개월 근무하고 퇴사뒤 재계약 시점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2.27 309
해고·징계 권고사직 시 사직서 제출여부 1 2018.02.27 2584
근로계약 부당해고 및 예고수당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1 2018.02.27 132
근로계약 부서이동관련 문의사항입니다. 1 2018.02.27 1961
기타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2018.02.27 106
임금·퇴직금 상여금 받을수있을까요? 1 2018.02.27 137
임금·퇴직금 한 사무실 두 법인 임금은 어떻게 되는거죠? 근로계약법 위반 여... 1 2018.02.27 144
Board Pagination Prev 1 ... 948 949 950 951 952 953 954 955 956 95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