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환서 2018.02.27 17:29

안녕하세요 문의 드릴게 있어서 이렇게 상담 남깁니다. 

우선 저는 도소매업종 회사에서 영업직으로 몇달있다가 마케팅부서로 부서이동 후 

1년이상으로 마케팅부서에서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얘기 없이 갑작스럽게 영업직으로 부서이동 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영업직을 해봤지만 과도한 매출압박과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상하여 마케팅부서로 부서이동을 한 상태였습니다. (물론 통보한 사람도 알고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얘기를 해봤지만 부서이동을 하지 않을경우에는 퇴사를 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퇴사를 결심하게 되고, 사전동의 없이 강제적인 부서이동을 통보했으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권고사직을 해달라고 하였지만 

왜 강제적인 부서이동이냐고 근로복지공단과 노무사에게 물어봐도 강제적인부서이동이 아니라고 타박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하였지만, 또 한번 강제적으로 2월 26~28일까지 출근하지말고 연차소진하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문의 드릴것은 이상황이 강제적인 부서이동으로 인한 권고사직이 되는가와 강제적인 연차소진은 아무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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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2 17: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종사업무와 근로장소를 명시해야 합니다.(17) 따라서 이를 특정한 경우일방적인 인사이동을 제한되며 근로자의 동의가 요청됩니다. 즉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다만 업무나 부서의 폐지등으로 사용자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근로자의 보직을 변경 시킨다면 이는 사회통념상 불가피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근로기준법 제 23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내 부서의 이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자로서는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만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생활상의불리함을 들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사용자의 부서이동 명령에 대해 명시적으로 내용증명이나 전자메일혹은 휴대전화 메시지등을 통해 부서이동 명령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밝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사용자가 귀하가 인사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퇴사를 요구하는 명시적 답변이 온다면 이를 근거로 사용자의 사직권고나 해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구두상으로 해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용자가 해고 사실을 부인할 경우 근로자로서는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강제로 사용케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제 60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라는 점을 고지하여 자꾸 이를 강요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것이라 경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으로 퇴직시점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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