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미르 2018.02.23 17:34


안녕하세요. 2018.05 개정 예정인 연차 유급휴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회계년도 기준이며, 입사일은 2018.02.01 입니다. 




질문1. 아래 연차 계산이 맞나요? 


2018년 연차: 10개 (3/1 1개, 4/1 1개, 5/1 1개, 6/1 1개, 7/1 1개, 8/1 1개, 9/1 1개, 10/1 1개, 11/1 1개, 12/1일 1개 부여)

2019년 연차: 16개 = 2개(1/1 1개, 2/1 1개) + 14개(15*334/365)

2020년 연차: 15개

2021년 연차: 16개



질문2.  위 연차 계산방법을 풀어보자면...

2018년 연차 10개는... 1개월 근무의 댓가를 매월 1일 부여한 것이고,

2019년 연차 16개는... 2018.12.1~2019.1.31까지 근무의 댓가(2일) + 2019.2.1~2019.12.31까지 근무의댓가(14일)로써,


즉, 달리 얘기하자면

2019년 이후 매년 1월 1일 부여하는 연차의 의미는 그 해 년도의 근무를 만근한다는 가정하에 당겨서 쓰는 것이라

사원들에게 설명을 해줘도 무방할런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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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6 17: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8.2.1. 입사자의 경우, 2019.1.31.까지 매월 개근할 경우 연차휴가 11일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2019.2.1.에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 됨에 따라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됩니다.

     

    이후 2019.2.1.~2020.1.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며 2020.2.1.~2021.1.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을 출근할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되면서 이를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것으로 가정하여 미리 연차휴가를 선부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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