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ooun 2018.02.23 18:45

안녕하세요 이번에 연봉계약서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여쭤봅니다.

저는 작년 2017년11월27일 이직해서 현재 회사에 근무중이구요. 면접당시 회사측에서 입사 후 2018년 초에 최저 시급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연봉테이블 자체가 조정이 될꺼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무를 하다보니 2월 초쯤  인상된 연봉계약서와(2), 근로계약서(2부) 를 작성 했으며(자필로 서명,회사 대표자 날인에 회사 인감도장 찍힘), 회사와 제가 각각 1부씩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급과, 연봉 모두 인상이 되었구요 저는 매우 만족 스러웠습니다.

근데 2월23일 오늘 갑자기 인사팀에서 전화가 와서는 급여책정이 잘못됐다며 일방적으로 통보 후 다시 서류를 보낼테니 싸인해서 보내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건지? 기존에 싸인해서 한부씩 나눠가지고 있는 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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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7 13: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어떤 이유와 근거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상 급여책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합의한 임금과 근로시간등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불가능합니다.

     

    우선은 사용자측의 설명을 들어 보시고합리적인 사유가 아니라면 이에 대해 거부하시고 사용자가 임의대로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근로조건불이익변경행위를 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기존 근로계약에 근거하여 기대할 수 있었던 임금차액등을 청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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