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니 2018.02.24 12:53

2017년11월13일 입사했고

2018년2월20일까지 일하고 밤늦게 퇴사의사를 (사장과 이사에게)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일한 날수는 만으로 3개월 조금 넘네요.

제가 알기로는 입사후 만으로 1개월동안 만근하면 1개의 연차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으로 3개월 만근이면 3개의 연차가 발생했고, 현재 2개 사용해서 1개 남은걸로 계산이 되는데요.. 

정확한 연차 발생개수와 퇴사시 연차수당은 어떻게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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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7 20: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71113일에 입사하여 20171212일까지 1개월 개근시 20171213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171213일 부터 2018112일까지 1개월 개근시 2018113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18113일부터 2018212일까지 1개월 개근시 2018213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현재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1일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미사용하고 퇴사할 경우 퇴사시점에서 1일분의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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