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2018.02.26 22:40

안녕하세요 연봉 계약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글을 씁니다. 

우선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면

연봉 삭감을 통보받았습니다. 그 근거는 근무에 대한 평가에 의한 것이라고 고지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하여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작년에 싸인한 근로계약서에  " 급여는 매년 새로이 책정할 수 있다." 항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정확한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질문은

이런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ref.) : 노동OK - 연봉 삭감 통보에 대한 대처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 https://www.nodong.kr/?mid=qna&document_srl=1841828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8 17: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에서 귀하의 근무에 대해 평가한 사용자의 평가방식기준등이 적절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업무에 대한 평가를 통해 급여액의 조정이 가능하다는 포괄적 동의를 받고 있는 만큼 이를 통해 급여감액도 가능합니다. 다만 급여의 감액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고 귀하의 현재로서는 사용자의 업무평가에 따른 급여삭감에 동의를 하지 마시고 평가방식과 기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시어 대응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평가 방식과 기준등이 공개되어야 이에 대한 급여삭감의 정당성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출산휴가 90일 미사용 1 2018.02.28 402
임금·퇴직금 임금상정문의 1 2018.02.28 89
임금·퇴직금 환경미화원 임금계산 1 2018.02.28 1078
기타 회사 이전으로 인한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8.02.28 214
해고·징계 해고 민사소송 문의 1 2018.02.28 26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조정수당 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8.02.28 410
기타 대표이사 개인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실업급여대상인지 1 2018.02.28 50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8.02.28 154
근로계약 부서이동및실업급여퇴직 1 2018.02.28 3530
임금·퇴직금 퇴직금 일부 체불에 대한 진정을 하였으나 근로감독관의 자의적 ... 1 2018.02.28 359
해고·징계 육아휴직 중 또는 후에 부서이동 2 2018.02.28 3086
임금·퇴직금 임금 이중 수령 등 1 2018.02.28 158
임금·퇴직금 임금 미지급분 소급 적용에 대한 문의 1 2018.02.28 512
임금·퇴직금 보전금 평균임금 산정 가능여부 1 2018.02.28 298
임금·퇴직금 감단직 근로자에 대해 1 2018.02.28 1095
임금·퇴직금 제 임금이 궁금합니다. 1 2018.02.28 101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1 2018.02.28 145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1 2018.02.28 408
기타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분 1 2018.02.27 903
근로시간 업무미숙을 이유로 근로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1 2018.02.27 417
Board Pagination Prev 1 ... 949 950 951 952 953 954 955 956 957 95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