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zlee 2018.02.27 00:34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연장/야간 수당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정기간동안의 근로자 연인원 / 1개월 간 가용일수 라는 계산식은 보았으나, 아래의 경우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ㅠㅠ


사무직  : 월~금 (09:00~18:00) = 1명

* 2일씩 3교대조* = 6명

 08:00~20:00 (2일씩 두명), 20:00~08:00(2일씩 두명), (2일 휴일)


다시 말해 A,B라는 직원이 08:00부터 20:00까지 이틀간 근무 후, 다음 이틀간은 20:00~08:00까지 근무하고, 다음 이틀간은 휴일로 돌아가는 업무시스템입니다(공휴일 및 연휴라고 할 지라도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돌아갑니다)


위와 같은 근무형태 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되나요??ㅠㅠ


그리고, 근무시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포괄임금제 적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미 포괄임금제가 적용되어 급여를 받을 경우 위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실제적인 연장/야간수당을 다시 청구할 수 있을까요???


또, 연차휴가는 1년간 80%이상 근무 시 다음연도에 15일의 유급휴가로 발생되고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하여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적용여부에 따라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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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2 11: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를 통해 살펴보면 매일 1명이 상시근로하고 2명씩 교대로 근로제공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 휴일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30일간 13명이 근무하는 형태가 되겠네요. 이 경우 3×30/30= 3명의 상시근로자가 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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