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가다힘듬 2018.02.22 21:19

 우선적으로  열을다루는작업입니다   기계에들어갈 제품을  레일에 들어갈수있게  밑판에 묶고 투입합니다  보통  들어가는물건들은  철제품으로  종류가3가지4가지입니다  작업이끝나면  제품을  종류별로  분리해서  다시 가열을합니다 작업이끝나면   광내는작업을하고  박스나  깡통에  포장하는겁니다   혼자서하기에는  벅차고  기계두대에  넣는  레일밑판도 3개입니다 그걸번갈아사용하면서   작업을합니다  두명이서할일을  혼자서 합니다  사장은 충분하다하지만   본인이야사장이니  그냥작업만하고  냅두는일이니  충분하겠지만  저는직원이니    묵고  분리하고 다시 레일에올려  가열하고 식혀서 광내는작업을하고  이게 혼자 가능할가싶을정도입니다  호이스트도  무선으로하는것도아니고   줄로연결돼서  온도가 500도인것을  내릴대는  호이스트선이 녹지안케  관찰하면서  내려야합니다  잘못하면  화상은  기본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3 13: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제목과 내용으로 미루어 짐작해보면 근로조건이 낮아져 이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01[별표2]에 따라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로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상담내용상 귀하의 경우에는 임금등 객관화된 수치로서의 근로조건이 낮아졌다 인정받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업무강도가 더 강화되거나 2명이서 해야 할 업무를 홀로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자발적 이직일 경우 실업인정이 되기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사업주에게 현재의 업무수행이 너무 고되다는 점을 피력하여 추가로 업무에 인력을 투입해 줄 것을 요구하시는 방향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상시근로자 5인 사업장 적용여부 1 2018.02.27 371
고용보험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기한 무급휴가를 받았습니다. 실업급여 가... 1 2018.02.26 3644
임금·퇴직금 연봉 삭감 통보에 대한 대처 1 2018.02.26 2324
고용보험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2.26 453
근로시간 근로시간변경 1 2018.02.26 508
여성 육아휴직 단축근로시 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2.26 600
임금·퇴직금 퇴직금질문 1 2018.02.26 129
기타 중도퇴사 환급금 문의 1 2018.02.26 2536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방법 질문이요~ 1 2018.02.26 988
기타 소급금액, 대체휴일에 관해 물어보고싶습니다. 1 2018.02.26 707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2.26 521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8.02.26 16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1 2018.02.26 221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날짜... 1 2018.02.26 411
해고·징계 전직장에서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1 2018.02.26 2212
기타 수습기간전에 그만둬두 돈받을수있나요...? 1 2018.02.26 325
근로시간 휴게시간 조정 문의 2 2018.02.26 625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휴가 문의 1 2018.02.26 671
기타 퇴사 후 동종업계 창업 문의 1 2018.02.26 2194
해고·징계 권고사직 거부후 파견근무 권유를 하는데요 1 2018.02.26 1208
Board Pagination Prev 1 ... 950 951 952 953 954 955 956 957 958 95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