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사람 2018.02.23 09:33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급여담당 직원입니다.

얼마전 2015년도에 근무했던 시간강사분이 당시 주휴수당을 지급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살펴보니 주당 시수가 15시간 이상이 되어 지급 요건은 됩니다.

당시 교육청 지침에 시간강사 수당은 시간당 최소 17,000원이었으나, 저희 학교는 자율형 사립고여서 시간강사의 복지와 능률 향상 등을 위해 시간당 30,000원의 강사수당을 책정하여 운영했었습니다.


그 큰 금액을 인상한것에는 당연히 주휴수당 등도 포함한 개념이었을텐데, 당시 계약서에는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이라고 별도로 명시하지는 않았는데요.


질문드리고 싶은건 (비록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지만) 근로자들의 복지와 대우를 위해 기준보다 2배에 가까운 시급을 지급했는데도 추후에 주휴수당의 지급을 요청하면 무조건 지급을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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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3 14: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시급제로 근로조건을 정하고 별도의 주휴수당의 지급여부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시급과 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맥락에 있어서 근로자도 주휴수당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 상호가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 할 수 있다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는 않아도 될 것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단순히 귀하의 사업장 시급액이 동종업계 다른 사업장 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는 주휴수당의 지급의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 정황상 해당 시급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인식하고 있었다거니 귀하의 사업장 시간강사에 대한 시급액에는 주휴수당이 관행적으로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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