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희맥맥 2018.02.23 11:56

수고많으십니다. 연차휴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회사는 중견기업의 출자회사로 작년즈음 완전히 모기업으로부터 독립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취업규칙이 모기업의 것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사용하고있구요.

이곳에서는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매년 사용가능한 연차는 없습니다만

복리후생개념의 유급휴가가 1년에 10일 규정되어있고 이 휴가를 연차개념으로 자유로이 사용하고있습니다.

궁금한건, 제가 올해 3월 퇴직할경우 남은 복리후생 유급휴가를 다 사용하고자 하는데

이같은 경우 회사에서 업무인수인계의 이유로 휴가를 반려할 수 있나요? 그러면 저는 남아있는 휴가를 다 못쓰고 나가는데

연차 수당도 못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연차가 아니라 복리후생휴가라서)

휴가결재가 반려 됐으나 안나오는경우에 급여 차감이 가능한지 여쭙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을 찾아보니

'회사는 일요일 및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한다.' 고 적혀있고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라고 따로 명시된 바 없습니다.

또, 개별 연봉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되, 연차대체 합의에 따라 연차대체제도를 실시한다. '

라는 항목이 작성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공휴일은 연차로 대체된다는 조항이 법적으로 성립되는게 맞는것인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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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3 15: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복리후생 차원의 유급휴가라 하더라도 해당 유급휴가에 대한 부여조건과 사용기준이 사규등에 마련되어 있고 해당 조건에 해당할 경우라면 귀하가 해당 유급휴가를 사용 요구 하실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유급휴가 사용을 거부할 경우 근로계약 위반으로 사용자에 대해 해당 유급휴일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만큼을 청구하는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연차휴가대체제도가 합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만 연차휴가의 대체제도를 합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62조에 따라 근로자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유급휴가의 대체제도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을 통해 연차휴가대체제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이 경우 해당 취업규칙의 제정당시 근로자과반이상의 서면동의를 거쳐 해당 연차휴가대체규정이 만들어 졌다면 합법적으로 연차휴가대체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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