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리 2018.02.23 13:36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령 관련해 두가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4대보험 다 넣고 있고요


이번 4월에 계약이 끝나서 퇴직하기로 했습니다


계약 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실업 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현제 서울에서 근무중인데 계약이 끝나면  월세 계약이 남아있는 한달 정도는 서울에 있고 그 후에 고향인 부산으로 갈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는 부산에 가서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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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6 10: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인정후 구직급여 수급은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가능합니다. 거소를 이전 하였다면 해당 거소지 주변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는 실업인정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제안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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