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겹다산재 2018.02.21 16:18

작년12월 9일날 작업도중 사고를 당해 병원에 2주간 입원해 있으면서 산재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안지 한달하고도 20일이 지났는데 공사금액이 2000만원 이하이면 산재불승인이 날 수도 있다고 오늘 근로복지공간에서 연락들 받았습니다.근데 총공사금액은 몇억정도 되고 저희가 공사한 금액도 1억이며 별도공사도 1800만원입니다.

여기서 궁그한건 제가 5일동안 일하면서 1억짜리 공사와 1800만원 공사를 동시에 작업을 했습니다.

호텔 리모델링 공사인데 화장실공사입니다. 이게 1억짜리이도

그 아래층에서 작업을 하던거는 1800만원입니다.공사는 동시에 시작했는데 계약이 2개인것 같습니다.그리고 둘다 이 호텔 공사입니다.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두가지 공사를 동시에 하다가 그 아래층에서 작업을 하다 다쳤는데

이런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으로 산재승인 나느 것 아닌가요???

법원 판례도 그런것 같은데 근로복지 공단 직원이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하는 불승인이라는 이상한 소리를 해서 불안합니다.

천억짜리 공사에서 하도받은 100만원 짜리 공사를 하다 다치면 산재승인을 못받는다는 말 같아서 불안하네요

이런경우엔 신문고나 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면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2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산업자해보상보험법시행령2조에 따라 2천만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산재보상보험법 적용이 제외됩니다.

    다만 원청이 도급공사까지 산재보험의 일괄적용을 하였거나 2천만원 미만 공사를 수행하는 도급사업주가 임의가입을 했다면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 적용제외 대상이 되더라도 근로기준법78조등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에 대해 재해보상을 해야 합니다. 이를 산재로 대행하고 있는데산재적용제외라 산재로 보상할 수 없다는 의미일뿐 사용자의 재해보상 책임이 없다고 볼수 없기 때문에 사용자를 상대로 재해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실수는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금 받고 싶어요. 1 2018.02.26 149
임금·퇴직금 퇴직금 포함 연봉일때 중도퇴사시 퇴직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1 2018.02.26 794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시 퇴직소득체 과다공제로 인한 환급 1 2018.02.26 376
기타 상여금 관련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1 2018.02.26 140
임금·퇴직금 임금상담이요ㅠ 1 2018.02.26 114
근로계약 급히 요청드립니다! 파견직에서 도급직 전환 1 2018.02.26 1371
근로계약 주당비 3교대 감단직근로자입니다. 아파트에서 세대민원 업무를 ... 1 2018.02.25 1342
근로시간 아파트관리 기사 24시간 2교대시 퇴직일자 문의 2 2018.02.25 709
휴일·휴가 궁금증이생겨 문의드립니다 1 2018.02.25 76
최저임금 최저임금 문의합니다. 1 2018.02.25 596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시급 연봉제, 초과수당 1 2018.02.25 1177
근로계약 학교 기숙사 사감관련 근무시간 문의 드립니다. 1 2018.02.24 4617
산업재해 산재 종료 후 몇가지 상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8.02.24 252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대상자 여부 중에 1 2018.02.24 655
근로시간 회사에서 강제로 근로시간 변경과 근로장소 변경을 요구합니다. 1 2018.02.24 1952
근로계약 아웃소싱에서 정규직 전환시 고용승계가 되나요? 1 2018.02.24 2371
근로시간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휴가 산출 확인부탁합니다. 1 2018.02.24 1504
고용보험 실업급여받는방법 1 2018.02.24 613
근로시간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1 2018.02.24 1589
기타 연장근무 계산 방식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확인요청합니다. 1 2018.02.24 583
Board Pagination Prev 1 ... 951 952 953 954 955 956 957 958 959 96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