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 2018.02.21 19:21

안녕하세요

단체교섭관련 신설노조 발생시 단체교섭 중이라도 교섭창구절차 다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는 전국에 A,B,C,D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사업장에 노조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저는  A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으며, A사업장에는 a노조가 설립되어 있고  a노조원이었습니다.

그후 2017년도에 A사업장 a노조를 탈퇴하여 새로운 노조(b)에 가입하였습니다.

A사업장는 a노조원보다 b노조원이 1/4정도 많은 상황입니다.

A사업장에 a노조가 단체교섭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b노조는 단체교섭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문1.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복수 또는 단일 노조가 있더라도 새로운 노조가 생기면 단체교섭을 진행 중이더라도 단체교섭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노동판례 : 2017.10.31. 선고, 2016두36956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2 17: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수 노동조합이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되고 그중에서 다시 모든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대표할 노동조합이 선정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예정하여 설계된 체계입니다.

     

    따라서 해당 노동조합 이외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아 다른 노동조합의 의사를 반영할 만한 여지가 처음부터 전혀 없었던 경우에는 이러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개념이 무의미해질 뿐만 아니라 달리 그 고유한 의의(意義)를 찾기도 어렵게 되며 결국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은설령 노동조합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한 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쳤다고 하더라도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해당 판례에 따라 현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가진 노조가 있더라도 이후 새로운 신규노조가 설립될 경우 해당 노동조합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금 받고 싶어요. 1 2018.02.26 149
임금·퇴직금 퇴직금 포함 연봉일때 중도퇴사시 퇴직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1 2018.02.26 794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시 퇴직소득체 과다공제로 인한 환급 1 2018.02.26 376
기타 상여금 관련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1 2018.02.26 140
임금·퇴직금 임금상담이요ㅠ 1 2018.02.26 114
근로계약 급히 요청드립니다! 파견직에서 도급직 전환 1 2018.02.26 1371
근로계약 주당비 3교대 감단직근로자입니다. 아파트에서 세대민원 업무를 ... 1 2018.02.25 1342
근로시간 아파트관리 기사 24시간 2교대시 퇴직일자 문의 2 2018.02.25 709
휴일·휴가 궁금증이생겨 문의드립니다 1 2018.02.25 76
최저임금 최저임금 문의합니다. 1 2018.02.25 596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시급 연봉제, 초과수당 1 2018.02.25 1177
근로계약 학교 기숙사 사감관련 근무시간 문의 드립니다. 1 2018.02.24 4617
산업재해 산재 종료 후 몇가지 상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8.02.24 252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대상자 여부 중에 1 2018.02.24 655
근로시간 회사에서 강제로 근로시간 변경과 근로장소 변경을 요구합니다. 1 2018.02.24 1952
근로계약 아웃소싱에서 정규직 전환시 고용승계가 되나요? 1 2018.02.24 2371
근로시간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휴가 산출 확인부탁합니다. 1 2018.02.24 1504
고용보험 실업급여받는방법 1 2018.02.24 613
근로시간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1 2018.02.24 1589
기타 연장근무 계산 방식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확인요청합니다. 1 2018.02.24 583
Board Pagination Prev 1 ... 951 952 953 954 955 956 957 958 959 96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