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ruster 2018.02.22 02:43

서울에서 보건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3조 1교대로 (당직-비번-비번) 주말, 연휴 상관없이 일하고 있는데 궁금한 것은

1. 3조 1교대 같은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이란 것은 없게 되는 것입니까?

2. 24시간을 명확한 쉬는 시간 없이 일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8시간 근무후 1시간 휴식이 교대근무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까?

3. 한명이 휴가를 가게 되면 대체자가 없어서 나머지 2명이 당직-비번-당직-비번처럼 근무를 하고 있고 휴가를 갔다 온 사람은 휴가를 가서 일하지 못한 만큼 더 일을 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초과근무시간이 47시간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나머지 2명이 47시간 이상을 더 일해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는 않는가요?

4. 3조 1교대로 일을 할 경우에는 명확한 쉬는 시간 없이 어떤 주는 24 X 3일을 하게 되어 72시간을 근무하게 되는데 이 또한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는 않는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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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2 17: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31교대로 근로제공 하더라도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 야간근로와 1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24시간 중 일부에 대해 휴게시간을 설정해 두었고 이에 따라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사업장내에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혹은 업무시간표에 휴게시간으로 설정된 시간대가 언제인지? 확인하여 해당 시간에 근로제공을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추가 임금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3 연장근로 발생가능시간을 월 47시간으로 정하여 그 이외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휴가 사용등으로 근로제공하지 못한 시간까지 고려하여 해당 47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케 할 경우 초과근로를 거부하거나 47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4 교대근무의 경우라도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가 근로계약등을 통해 명목상의 휴게시간을 설정해두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확인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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