캉캉맨 2018.02.20 01:02

안녕하세요 은행 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남성입니다.(2016년 중순입사)

현재 근로계약상 오후 5시에서 오후 12시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야간 고정, 평일만)

근데 올해 6월부터 주/야간교대 및 주말까지 포함해서 주5일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오전 9시에서 오후5시 주간반, 오후 5시에서 오후 12시 야간반, 주말 & 공휴일 구분없이 주5일제)

이에 본인은  근로조건이 변경되더라도 계속 근로를 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사측에서는 본인의 업무능력부족 및 여직원 우선으로 선발중이라는

말을 하며 주간 근무에 적합하지 않다. 그때가 되면 계약종료가 되니 알아둬라, 이렇게 안내받았습니다.

따로 2016년부터 이어진 근무기간 도중 업무능력부족이라던가 부적합으로 구두 경고(모니터링 지적사항 등) 외에는 징계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에 본인은 사측에서는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하는것인지 해고로 처리를 하는것인지 문의하자, 권고사직이 될 수도 있고, 해고로 될 수도 있으며, 본인의 업무능력부족 및 이전 민원고객 관련건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아직 확정난게 없다. 답변은 추후에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계속 근로의 의지가 있는데도 사측에서는 계약종료를 통보하는데 이게 자진퇴사 처리가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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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1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은 근로자가 근로제공의 의사가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진을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용자의 의도대로 추후 사용자가 근로제공 의사가 있는 귀하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는 해고가 됩니다. 귀하에게 퇴사를 권고하고 귀하가 이를 수용할 경우 권고사직이 됩니다.

     

    두가지 사유 모두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비자발적 이직이 되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비자발적 이직임에도 귀하에 대해 관할 고용센터에 자발적 이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신고할 경우를 대비하여 사직서등을 제출하지 마시고 사용자가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여혹은 퇴사를 요구하여 불가피하게 이직한다는 내용을 입증할 수 있도록 사용자와의 대화내용등을 녹취하여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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