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티메텔 2018.02.20 13:49

 입사4년차입니다

급여에 퇴직금포함이라는 사업주 말씀대로 수많은 직원들이 퇴직금없이 퇴사하였습니다.

얼마전 1년이상  근속 직원이 퇴사하며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체불 퇴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직원들도 퇴직금거부는 노동법 위반이라는것을 알게되었고, 퇴사시에  퇴직금을 꼭 정산받아야겠다고 생각하던 찰나,며칠전사업주께서 퇴직금관련해서 서류를 만들자고 하십니다.

그 서류가 뭐냐고 여쭈었더니 퇴사후 재입사로 서류를 꾸며야된다고 하시네요. 무지한 저로서도 상식을 벗어난 행동인것같아 재차 그게 무슨의미인지 모르겠다고 거부했습니다. 누구를 위한 서류냐고 반문하니 퇴직금관련 문제대비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한달 월급으로도 빠듯한 박봉인 저로서는 직장을 그만둘수가 없기때문에 사업주가 시키면 시키는대로 할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런경우 강제로 퇴사 재입사로 서류를 꾸미고 계속  근무를 한다면..차후에 퇴직금을 지급 받을수 있을까요..

4년 이상 근속하고도 퇴직금을 받을수 없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에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혹여나 차후 퇴직금을 받으려면 퇴사한적이 없다는것을 증명해야하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증명해야하나요..급여도 자동이체 안하고 봉투에 넣어주실수도 있는데..

제가 가장 궁금한것은..어떻게든 제가 4년이상 근무를 했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사업주께서는 안주시려고 온갖 편법을 동원하실것같은데..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받을수 있는건지..그것이 가장 궁금하고..

사업주께서 급여에서 일정금액을 떼어서 적립해놓겠다고 하시는데..제가 퇴직금관련 민원을 하게되면 그돈으로 퇴직금을 주시겠다는 의도로 말씀하시는데 이것또한 정당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계속 일을 하는 입장에서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불편하고, 너무나 무지해서 시키는대로만 하고있는 제자신이 참 안타깝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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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1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을 중도에 종료하고 지금까지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처리하여 이후부터는 새롭게 근로계약을 한 것으로 서류작성을 한다는 의미인가요?

    근로자가 현시점까지 계속근로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았다고 서명하더라도 근로의 단절 없이 계속근로가 이뤄진다면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다름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정해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고 사용자가 이에 응낙해야 퇴직금 중간정산이 효력을 발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현시점에서 퇴직금을 지급하고 근로계약 종료를 한 것으로 서류를 꾸미더라도 내일 바로 새롭게 근로계약하여 근로제공 할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여 추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퇴직금 수령이 실제 없었다는 점그리고 근로계약종료후 재입사 절차는 형식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 할 수 있도록 사용자와의 대화내용등을 녹취하여 추후 퇴직금 청구의 자료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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