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wh558 2018.02.21 10:59

안녕하십니까?

금년 저희회사는 최저시급인상으로 2018년부터 통상시급으로 적용한다는 회사측 입장입니다

2017년도 시급은 6,470원 이었습니다

 올해부터는 기본금 시급6,470*209=1,352,230과 근속수당170,000, 제수당280,000원 합하여

2018년도 통상시급적용 한다며 ( 1,352,230+170,000+280,000=1,802,230을 209로 나누어 8,623이라며 통상시급이므로 최저시급에 위반되지 않으니 2018년도는 통상시급을 적용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적용 해도 최저시급에 위반되지 않은지요?

제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요? 제수당은 매월 똑같이 급여에 지급됩니다

작년 까지만 해도 연잔수당에 대해 6470*1.5로 계산하여 연장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연장수당에 대해서는 3년치 통상임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2 11: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근속수당과 제수당의 지급요건을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별도의 지급제한 요건(가령 월 출근율이 50% 미만일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는등)이 없이 월 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경우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또한 매월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액이라면 최저임금산정시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문제가 되는 것은 과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근속수당과 제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초과근로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제수당과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다시 산정한 초과근로수당과 이미 지급한 초과근로수당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년분에 대해 청구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월근로시간산정 1 2018.02.23 47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인데 회사에서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할수 있나요? 1 2018.02.23 197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금액오류로 인한 상담문의입니다. 1 2018.02.23 743
휴일·휴가 질병휴직자 연차휴가 발생일 관련 문의 1 2018.02.23 1589
임금·퇴직금 카페아르바이트 수습기간 중 퇴사 임금지불관련 1 2018.02.23 279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1 2018.02.23 143
휴일·휴가 연차 계산 방법 문의 1 2018.02.23 474
기타 군복무기간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1 2018.02.23 1389
최저임금 최저임금,주휴수당 1 2018.02.23 290
기타 알바 보험료 미납,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8.02.23 64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1 2018.02.23 925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에 대해알고 십습니다. 1 2018.02.23 134
휴일·휴가 13개월 계약직 연차 문의 1 2018.02.23 1768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18.02.23 98
휴일·휴가 연차가 없습니다. 1 2018.02.23 404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중 이사 1 2018.02.23 7758
근로시간 근로시간 위반 신고 가능할까요? 1 2018.02.23 4037
임금·퇴직금 야간/휴일 수당계산좀 확인해 주세요. 1 2018.02.23 407
여성 출산 후 1년 미만자 시간외 관련 1 2018.02.23 201
휴일·휴가 공휴일 연차대체 1 2018.02.23 2557
Board Pagination Prev 1 ... 952 953 954 955 956 957 958 959 960 96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