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ooon22 2018.02.21 11:55

1. 저희 사업장에 주15시간 근무하는 청소업무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급여 계산법 및 최저임금 미달 여부 문의드립니다.

제가 계산한바로는 월근무시간 78.21시간 = (주근무시간 15시간+주휴3시간)*(365일/7일)/12개월

78.21시간*7,530원= 월급여 588,922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근데 노동ok 최저임금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해봤을때 최저임금 미달이 되더군요.. 미달이 되지 않으려면 급여가 얼마여야 되는지

계산법과 급여 문의드립니다.


2. 저희 사업장에 기본급 1,243,000원 /식대100,000/ 교통비 200,000원 으로 (총 급여 1,543,000원 / 연18,516,000원) 받는 직원이 있습니다.

2017년까지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 근무하여 위에 급여를 받았으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작년과 동일하게 급여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월소정 근로시간이 몇시간이 되어야 최저임금 미달이 안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2 13: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일 경우 주휴가 13시간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 포함 78.12시간으로 여기에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을 곱하여 월 588,244원 이상을 지급하면 됩니다.

     

    교통비와 식비는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급을 7530원으로 나누어 월 165시간(주휴포함)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액을 맞추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줄이 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93조에 따른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인데 회사에서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할수 있나요? 1 2018.02.23 197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금액오류로 인한 상담문의입니다. 1 2018.02.23 743
휴일·휴가 질병휴직자 연차휴가 발생일 관련 문의 1 2018.02.23 1589
임금·퇴직금 카페아르바이트 수습기간 중 퇴사 임금지불관련 1 2018.02.23 279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1 2018.02.23 143
휴일·휴가 연차 계산 방법 문의 1 2018.02.23 474
기타 군복무기간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1 2018.02.23 1389
최저임금 최저임금,주휴수당 1 2018.02.23 290
기타 알바 보험료 미납,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8.02.23 64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1 2018.02.23 923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에 대해알고 십습니다. 1 2018.02.23 134
휴일·휴가 13개월 계약직 연차 문의 1 2018.02.23 1768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18.02.23 98
휴일·휴가 연차가 없습니다. 1 2018.02.23 404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중 이사 1 2018.02.23 7758
근로시간 근로시간 위반 신고 가능할까요? 1 2018.02.23 4037
임금·퇴직금 야간/휴일 수당계산좀 확인해 주세요. 1 2018.02.23 407
여성 출산 후 1년 미만자 시간외 관련 1 2018.02.23 201
휴일·휴가 공휴일 연차대체 1 2018.02.23 2557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1 2018.02.23 135
Board Pagination Prev 1 ... 952 953 954 955 956 957 958 959 960 96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