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2018.02.17 02:30

안녕하세요 저는 음식점 주방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주 6일 12시간 255으로  월급제로 일하는데 처음 설명받았던것과는 많이 달라서 그만두려고 하는데요

1. 이번달 1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만근하면 한달치 월급을 받을수 있는거죠?   

2. 2월이 28일까지여서 이번달 1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딱 4주 28일이 나옵니다 

한달이 되기전에 중간에 그만둔다면 제가 주6일근무 한달 4일고정휴무인데 

근무해야하는날짜가 28-4=24일 14일을 근무 했으면 

255만원 나누기 24를 해서 나온10.625만원 14를 곱한 148.75만원이 정확한 계산법인가요?

제게는 중요한 문제라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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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1 11: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계약하였다면 입사일인 217일부터 다음달 316일까지 근로제공하면 1개월의 급여액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시 급여산정에 대한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직일수/해당월의 총일수×월 급여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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