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당총무 2018.02.19 10:20

제가 입사일이 10월 25일 인데요.

급여는 한달+10일 후인 12월5일날 첫급여를 받았고. 그이후는 5일날 들어왔습니다.


질문드리는데요. 제가 월 200만원 (4대보험미가입) 수령입니다.

1월 22일까지 업무를 하고 23일부터 퇴사하여 출근을 안했습니다.


급여를 얼마 받으면 될지.. 계산좀 부탁 드립니다.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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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8.02.21 1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중도퇴사시 임금 산정에 대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월급여액 200만원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만큼 비례하여 월급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1월 재직일수 22일에 대해 1월 총일수를 곱하여 200만원을 곱하여 산출한 급여액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1,419,354원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허당총무 2018.02.23 12:10작성

    우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1월에 대한일수는 22일이지만, 12월25일 ~12월31일까지 임금은 같이 받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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