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eze1 2018.02.19 11:32

안녕하십니까 특수건강검진 관련하여 궁금증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2014년도부터 2017년도 9월까지 근무하셧다가 9월말일에 퇴사후 11월에 재입사 하신분이 계십니다.

특수건강검진 주기는 1년으로 2017년도 정기 특수검진을 받지 않으시고 퇴사하셧습니다.

11월에 다시 입사하시면서 배치전건강검진을 정기특수검진과 같은항목으로 검사받으셧는데

그렇다면 이분은 배치 후 건강검진을 또 받아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1년주기로 정기검진을 받으시면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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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1 14: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특수건강진단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3]에 따라 시기와 주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3]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을 받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 99조에 따라 해당 유해인자에 대해서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

     

    해당 근로자가 배치전건강진단을 받으셨다 했는데 배치전건강진단 검진 과목이 해당 근로자가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면 별도로 특수건강진단을 받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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