켈빈크라인 2018.02.19 17:51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여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기간제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입사 4개월차 되는 이번에 최저임금 조정으로 인해 저희 회사에서도 기준급을 최저임금으로 변경되고 경력을 인정받고 입사하여 받았던 평가급 40만원도 추가수당으로 이름이 변경이되고 금액도 2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인사과에서는 얼른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하라고 하였고 안할시 자동 퇴사 조치한다고 하여 이상황을 저희 팀장님한테 말을하였더니 전근무지에 받았던 월급 비슷하게 주기로 하였는데 무슨말이냐 하시면서 인사과에 보고 한다고 하여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팀장님께서 면담을 하자하여 면담결과는 정규직으로 꼭 해주겠다는 예전말에 믿었던 저에게는 안좋은말이였습니다 계약종료후 정규직이 힘들꺼같으니 전문직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면 안되겠냐 이렇게 말씀 하시더군요 계속 다른 근무지에서도 비정규을 정규직으로 안해주어 여기와서 정규직 해준다는 말을 믿었던 제가 너무바보같다 생각들었습니다 최저임금이 변경된후 이렇게 바뀌는게 맞는건가요? 제발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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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1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인상에 따라 기존 고정 수당액을 감액하고 기본급화 하여 최저임금 총액을 유지하는 편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 수당액이 감액되는 것인 만큼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강행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94조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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