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노조가 있고 노조와 회사사이에 매년 임단협이 진행되어 결정되면 그에 따른 타결금, 성과금, 소급분 등이 지급됩니다. 노조와 회사사이에 합의안이 나오면 그 합의안에 대해서 노조 조합원 전체가 찬반 투표를 하고, 가결이 되면 돈이 지급됩니다. 2월 초에 임단협이 타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지급할 타결금 성과금 소급분을 한 번에 지급하지 않고 2월 중순 3월초 3월말 나누어 지급 한다고 합니다. 저는 2월 말에 퇴사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재직중에 임답협이 가결된것이고 임금이 지급되기로 결정된 것인데 3월달에 지급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도 받을 수 있나요? 3월은 제가 퇴사 후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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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9 15: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상 별도의 정함이 없이 임금인상 소급분의 지급방식은 별도로 부속합의를 합니다. 해당 약정에 따라 지급일 당시 재직중이 아닌 근로자에게 소급분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을 통해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임금인상 소급분의 분할 지급된 배경을 확인하여 가급적 퇴사일 이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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