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영 2018.02.13 12:17

안녕하세요

퇴직급여 확정기여형 부담금 산정관련 문의드립니다.

확정기여형 부담금 산정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이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때 임금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제가다니는 회사는 회사와 합의한 연장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늦은시간 퇴근할경우

시간에 따른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수당을 임금으로 보아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장기 해외출장자에게 지급되는 일비 외에 90일을 초과하여 출장을 갈경우
일 체재비를 2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2배로 지급하는 일비에 대하여

임금으로 볼 수 잇는지 문의드립니다.

1. 교통비
2. 일비 외에 기간에 따라 추가 지급되는 2배에 해당하는 일비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0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1498

     

    근로기준법2조에 의하여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즉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건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단순히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거나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인 경우 또는 개별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대법 9455934, 1995.5.1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해외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동 해외체재비의 성격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해당 금품이 근로자가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실비 변상적인 금품이라면 근로기준법2조 규정에 의한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는 노동부의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팀-1498)을 참고한 견해입니다.

     

    교통비의 경우 실제 소요되는 차비등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면 이는 초과근로제공에 따른 수당의 성격이 있다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임금으로 볼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권고사직 퇴직 시 연차사용 여부 1 2018.02.22 719
기타 예비사회적기업의 이사로 재임하다가 퇴직후의 법적책임 2 2018.02.22 367
최저임금 2018년도 최처시급이 오르면서 수당이 조정 되었는데 다른 고정 ... 1 2018.02.22 379
해고·징계 징계해고시 회사 이메일 삭제 문제 없나요? 2 2018.02.22 711
임금·퇴직금 임금지급명세서도 의무보관 서류 인가요? 1 2018.02.22 1787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 1 2018.02.22 120
근로시간 교대근무자의 근로기준법에 대한 질의입니다. 1 2018.02.22 1671
노동조합 제발 답좀 부탁드립니다(단체교섭절차) 1 2018.02.21 277
기타 시간외업무 1 2018.02.21 185
휴일·휴가 휴일 및 연차 질문입니다. 1 2018.02.21 214
임금·퇴직금 퇴직적립금의 적립대상을 알고 싶어요. 1 2018.02.21 1024
산업재해 산재승인과 관련해서 근로복지공단의 나태함 문의합니다 1 2018.02.21 253
근로시간 토,일요일 근무수당 1 2018.02.21 699
임금·퇴직금 개인실적수당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1 2018.02.21 646
고용보험 통근시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8.02.21 1740
휴일·휴가 파견근로자 연차대체로 인한 휴무 시 유급처리 문제 1 2018.02.21 425
최저임금 월소정근로시간 대비 임금계산법 문의 1 2018.02.21 1590
휴일·휴가 개정 연차 문의 1 2018.02.21 328
임금·퇴직금 209시간제 토요일(공휴일) 임금 지급여부 문의 1 2018.02.21 654
최저임금 최저시급과 통상시급 1 2018.02.21 2095
Board Pagination Prev 1 ... 954 955 956 957 958 959 960 961 962 96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