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서 여쭤봅니다.
3년전 급여가 삭감될때 근로자 사인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 처리가 된걸로 알고있습니다.
퇴직금은 받진 못했고요
현재시점 훨씬더 급여가 상승되어 퇴직금을 더많이 받을수 있는데 어떻게 되나요?
1. 입사~2014: 정산(실제 미지급) 2014~현재: 정산으로 두번정산
2. 입사부터 현재까지: 한번정산
1,2중 어떤걸로 적용되는지 여쭙니다.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3년전 급여가 삭감될때 근로자 사인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 처리가 된걸로 알고있습니다.
퇴직금은 받진 못했고요
현재시점 훨씬더 급여가 상승되어 퇴직금을 더많이 받을수 있는데 어떻게 되나요?
1. 입사~2014: 정산(실제 미지급) 2014~현재: 정산으로 두번정산
2. 입사부터 현재까지: 한번정산
1,2중 어떤걸로 적용되는지 여쭙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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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개정 연차 문의 1 | 2018.02.21 | 328 | |
임금·퇴직금 | 209시간제 토요일(공휴일) 임금 지급여부 문의 1 | 2018.02.21 | 654 | |
최저임금 | 최저시급과 통상시급 1 | 2018.02.21 | 2095 | |
근로계약 | 1년 계약직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자의 손해는 없을까요? 1 | 2018.02.21 | 64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4년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여 일방적으로 지급하였다는 말씀이신가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의② 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은 대통령령이 정한 몇가지 사유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이와 같은 근퇴법의 개정이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4년에 사용자가 시행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면 근퇴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시점에서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하시고 여기에 사용자가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한 퇴직금을 제외한 차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