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민양민 2018.02.14 13:36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한 업체에서 사무직으로 1년 9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2017. 12. 12. 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그 이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2018. 01. 30.자로 징계결과를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2017년 12월 급여의 10%를 감봉처리하며, 2018년 1월을 정직처리하고,
2018. 01. 31.자로 징계해고 조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유는 사직서 제출 후
1월까지 계속된(총 50일) 무단결근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저는 1회 감봉액이 하루치 임금의 1/2을 넘을 수 없으므로 12월 급여의 10%를
감봉조치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였으나, 회사측에서는 무단결근이 길게 지속되었으므로
그에 대해 수차례 감봉을 실시한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12월에만
수차례 감봉을 실시하는 것이 노동법상 정당한 조치인지 궁금합니다.

2. 단일한 징계 사유(지속적인 무단결근)에 대하여 열렸던 단일한 징계위원회였는데,
단지 무단결근 기간이 길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여러 사유로 나누어 감봉, 정직,
징계해고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 노동법상 정당한 조치인지 궁금합니다.

3. 감봉이란 앞으로 받게 될 급여에 대한 삭감으로 알고 있는데, 12월 급여에 대하여
1월에 뒤늦게 감봉조치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요? 오히려 12월 급여를 아직도 지불하지
않고 있으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8.02.20 20: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계신 것처럼 근로기준법에 따라 감봉의 징계시 1회 감봉액은 1일 평균임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나 전체 감급액은 월 평균임금의 10%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장내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따라 감급 횟수를 제한 하고 있지 않다면 귀하의 무단결근에 대한 징계로서 감급의 횟수는 인사위원회에서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는 선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총액은 월 평균임금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무단결근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기 위해 열린 1차례의 징계위원회에서 감봉과 정직, 해고를 동시에 결정했다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 판단됩니다. 징계는 해당 근로자의 비위에 맞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향후 급여에 대해 감급의 제재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습니다. 소급하여 감급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양민양민 2018.02.20 23:47작성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예비사회적기업의 이사로 재임하다가 퇴직후의 법적책임 2 2018.02.22 367
최저임금 2018년도 최처시급이 오르면서 수당이 조정 되었는데 다른 고정 ... 1 2018.02.22 379
해고·징계 징계해고시 회사 이메일 삭제 문제 없나요? 2 2018.02.22 711
임금·퇴직금 임금지급명세서도 의무보관 서류 인가요? 1 2018.02.22 1787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 1 2018.02.22 120
근로시간 교대근무자의 근로기준법에 대한 질의입니다. 1 2018.02.22 1671
노동조합 제발 답좀 부탁드립니다(단체교섭절차) 1 2018.02.21 277
기타 시간외업무 1 2018.02.21 185
휴일·휴가 휴일 및 연차 질문입니다. 1 2018.02.21 214
임금·퇴직금 퇴직적립금의 적립대상을 알고 싶어요. 1 2018.02.21 1024
산업재해 산재승인과 관련해서 근로복지공단의 나태함 문의합니다 1 2018.02.21 253
근로시간 토,일요일 근무수당 1 2018.02.21 699
임금·퇴직금 개인실적수당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1 2018.02.21 646
고용보험 통근시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8.02.21 1740
휴일·휴가 파견근로자 연차대체로 인한 휴무 시 유급처리 문제 1 2018.02.21 425
최저임금 월소정근로시간 대비 임금계산법 문의 1 2018.02.21 1590
휴일·휴가 개정 연차 문의 1 2018.02.21 328
임금·퇴직금 209시간제 토요일(공휴일) 임금 지급여부 문의 1 2018.02.21 654
최저임금 최저시급과 통상시급 1 2018.02.21 2095
근로계약 1년 계약직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자의 손해는 없을까요? 1 2018.02.21 646
Board Pagination Prev 1 ... 954 955 956 957 958 959 960 961 962 96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