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입니다 2018.02.14 21:07

실급여는 해고, 연장근로 평균 한주12시간 초과 경우라는 글을봤는데

평균 한주 12시간 초과라는 이야기가 3개월동안 매주 12시간 초과라는 이야기인가요 ?

혹은 1달~2달  연장근로가 300시간이 되있는 경우  3개월로 평균해서 12시간 이라는건가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0 20: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정근로일(일반적으로 월~)을 기준으로 18시간, 혹은 한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한 주가 이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18시간을 초과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3시간씩 연장근로 한 경우 115시간 연장근로가 되어 112시간을 한도로 하는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 됩니다. 이러한 주가 2개월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연속으로 이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권고사직 퇴직 시 연차사용 여부 1 2018.02.22 719
기타 예비사회적기업의 이사로 재임하다가 퇴직후의 법적책임 2 2018.02.22 367
최저임금 2018년도 최처시급이 오르면서 수당이 조정 되었는데 다른 고정 ... 1 2018.02.22 379
해고·징계 징계해고시 회사 이메일 삭제 문제 없나요? 2 2018.02.22 711
임금·퇴직금 임금지급명세서도 의무보관 서류 인가요? 1 2018.02.22 1787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 1 2018.02.22 120
근로시간 교대근무자의 근로기준법에 대한 질의입니다. 1 2018.02.22 1671
노동조합 제발 답좀 부탁드립니다(단체교섭절차) 1 2018.02.21 277
기타 시간외업무 1 2018.02.21 185
휴일·휴가 휴일 및 연차 질문입니다. 1 2018.02.21 214
임금·퇴직금 퇴직적립금의 적립대상을 알고 싶어요. 1 2018.02.21 1024
산업재해 산재승인과 관련해서 근로복지공단의 나태함 문의합니다 1 2018.02.21 253
근로시간 토,일요일 근무수당 1 2018.02.21 699
임금·퇴직금 개인실적수당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1 2018.02.21 646
고용보험 통근시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8.02.21 1740
휴일·휴가 파견근로자 연차대체로 인한 휴무 시 유급처리 문제 1 2018.02.21 425
최저임금 월소정근로시간 대비 임금계산법 문의 1 2018.02.21 1590
휴일·휴가 개정 연차 문의 1 2018.02.21 328
임금·퇴직금 209시간제 토요일(공휴일) 임금 지급여부 문의 1 2018.02.21 654
최저임금 최저시급과 통상시급 1 2018.02.21 2095
Board Pagination Prev 1 ... 954 955 956 957 958 959 960 961 962 96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