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suhyun 2018.02.21 11:40

개정 연차 문의 드립니다.


2017년 5월30일 입사자 부터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만약 2017년 5월30일 입사 ~  2018년 7월1일날 퇴사를 하였을 경우, 1년 미만때 발생되었던 11개와 1년 이상 재직기준 15개

   총 26개를 수당으로 지급해야하는게  맞나요?


2. 그리고 2017년 5월30일 이후 입사에 대한 재직중인 직원에 대해 회계년도 기준 계산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3. 2017년 5월30일 이후 입사하여 재직중인 직원들 중 1년미만기간의 발생한 11개의 수당은 언제쯤 지급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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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2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852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 부여)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고 정한 근로기준법60조의 이 삭제됩니다.

     

    따라서 2017530일 입사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 따라 1개월 개근시 부여되던 1일의 연차휴가 총 11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되는 시점인 2018530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이를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11일 사용시 공제하도록 정한 해당 조항이 2018529일부터 삭제 되기 때문에 총 2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2017.5.30.~12.31- 215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8.8일 발생(2018.1.1. 발생)

    2018.1.1.~12.31-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9.1.1. 발생)

     

     

    3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이를 미사용한 경우 2018.5.30.에 연차휴가 15일과 더불어 11일이 더해져 26일이 발생됩니다. 이는 2019.5.29.까지 사용할수 있으며 미사용시 2019.5.30.2019.5.29.당시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청산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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