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고, 현재 해외출장으로 토,일 주말 2일을 포함하여 다녀왔습니다.
해외 출장에 대한 출장비(항공권, 식비, 일비, 숙박비)를 지급한 경우.
별도의 주말 근무에 대한 휴무는 받지 못하나요??
아니면, 추가 근무 수당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고, 현재 해외출장으로 토,일 주말 2일을 포함하여 다녀왔습니다.
해외 출장에 대한 출장비(항공권, 식비, 일비, 숙박비)를 지급한 경우.
별도의 주말 근무에 대한 휴무는 받지 못하나요??
아니면, 추가 근무 수당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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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금 급여계좌 | 2023.05.23 | 310 | |
휴일·휴가 | 공공기관 공무직 무급 육아휴직 연차 관련 문의 1 | 2023.05.23 | 1201 | |
근로계약 | 단기간 시간제 근로자 일용? 상용? 급여계산 1 | 2023.05.23 | 1284 | |
해고·징계 | 출산휴가/육아휴직 거부 1 | 2023.05.23 | 50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교부 1 | 2023.05.23 | 520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문의 1 | 2023.05.23 | 518 | |
임금·퇴직금 | 사용자가 퇴직금 IRP로 지급 거부 1 | 2023.05.23 | 320 | |
휴일·휴가 | 평일 휴무 때, 교육(출장) 다녀온 관련 대체 휴무 적용 질문입니다. 1 | 2023.05.22 | 778 | |
기타 | 정확한 상시근로자수 산정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3.05.22 | 468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불입 항목 1 | 2023.05.22 | 425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급여에 대한 지급명령 1 | 2023.05.22 | 571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미지급 급여 1 | 2023.05.22 | 405 | |
휴일·휴가 | 1년의 국가공휴일을 녹인 오프12개 고정일시 급여 및 대체공휴일 ... | 2023.05.22 | 341 | |
기타 | 해외법인에 직원을 파견할 때 고용관계 등? | 2023.05.22 | 278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문의 1 | 2023.05.22 | 423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 2023.05.22 | 498 | |
해고·징계 | 해고 당했는데,실업급여 처리에 협조를 안해줘요 1 | 2023.05.22 | 848 | |
최저임금 | 보험설계사 후보생 위촉전 교육중 임금은 받을 수 있나요? | 2023.05.22 | 429 | |
임금·퇴직금 |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여부 1 | 2023.05.22 | 212 | |
휴일·휴가 | 주휴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연차 또는 무급휴무에 해당되는지? 1 | 2023.05.21 | 28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외 출장에 소요된 경비인 숙박비와 항공권, 식비를 제외한 일비가 귀하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근로제공한 시간에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율 1.5배를 가산하여 산정된 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초과근로수당 차액을 지급청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출장지로의 이동이나 업무시간 이후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기산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