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는 퇴직연금(DC)형을 가입한 상태이며 1/12로 나눠서 이체하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근속수당이 저희 회사는 5년근속 월급에 50%, 10년근속엔 월급에 100%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근속수당에 대한것도 퇴직연금으로 합산을 해야되는지 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는 퇴직연금(DC)형을 가입한 상태이며 1/12로 나눠서 이체하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근속수당이 저희 회사는 5년근속 월급에 50%, 10년근속엔 월급에 100%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근속수당에 대한것도 퇴직연금으로 합산을 해야되는지 해서 여쭤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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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금 급여계좌 | 2023.05.23 | 310 | |
휴일·휴가 | 공공기관 공무직 무급 육아휴직 연차 관련 문의 1 | 2023.05.23 | 1201 | |
근로계약 | 단기간 시간제 근로자 일용? 상용? 급여계산 1 | 2023.05.23 | 1284 | |
해고·징계 | 출산휴가/육아휴직 거부 1 | 2023.05.23 | 50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교부 1 | 2023.05.23 | 520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문의 1 | 2023.05.23 | 518 | |
임금·퇴직금 | 사용자가 퇴직금 IRP로 지급 거부 1 | 2023.05.23 | 320 | |
휴일·휴가 | 평일 휴무 때, 교육(출장) 다녀온 관련 대체 휴무 적용 질문입니다. 1 | 2023.05.22 | 778 | |
기타 | 정확한 상시근로자수 산정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3.05.22 | 468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불입 항목 1 | 2023.05.22 | 425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급여에 대한 지급명령 1 | 2023.05.22 | 571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미지급 급여 1 | 2023.05.22 | 405 | |
휴일·휴가 | 1년의 국가공휴일을 녹인 오프12개 고정일시 급여 및 대체공휴일 ... | 2023.05.22 | 341 | |
기타 | 해외법인에 직원을 파견할 때 고용관계 등? | 2023.05.22 | 278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문의 1 | 2023.05.22 | 423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 2023.05.22 | 498 | |
해고·징계 | 해고 당했는데,실업급여 처리에 협조를 안해줘요 1 | 2023.05.22 | 848 | |
최저임금 | 보험설계사 후보생 위촉전 교육중 임금은 받을 수 있나요? | 2023.05.22 | 429 | |
임금·퇴직금 |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여부 1 | 2023.05.22 | 212 | |
휴일·휴가 | 주휴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연차 또는 무급휴무에 해당되는지? 1 | 2023.05.21 | 28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간임금 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납입금으로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1년에 1회 이상 불입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연간임금 총액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제공에 따라 지급되는 근로게약 및 취업규칙등에 지급근거가 있는 임금으로 5년 근속, 10년 근속등에 대해 지급율이 정해진 근속수당은 해당 근속수당이 지급되는 해에 퇴직연금 납입금 산정을 위한 연간임금총액에 포함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