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틱 2023.05.24 10:11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회사내에서 복지수당과 기술수당이 주어지는데,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복지수당 : 전직원, 매월 8할 이상 근무시 지급(사택해택을 받는 직원은 미지급)
- 기술수당 : 특정 자격증 또는 특정직무와 관하여 그 직원에게 수당지급, 매월 8할 이상 근무시 지급
 
이 두 수당이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아님 각 각 어디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현재, 지금 선택근무제를 하고 있는데
월-목 08:00-18:00(휴계 : 12:00-13:00)
금 08:00-13:00 (휴게 : 12:00-13:00)  이렇게 진행 중입니다.
 
우선 휴게 시간을 근무 앞뒤로 정하면 안된다고 법에 지정되어 있던데, 휴게 시간을 조정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4시간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 제공이데 1시간을 지급해도 문제는 없는건가요?
금요일 반차사용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회사의 입장은 선택근무제 이다 보니 월-금까지 한시간씩 당겨 근무를 하여 금요일 반 근무를 진행하는데,
월-목 중 연차사용을 하면 이는 당겨 사용한 부분이 근무를 안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반차는 불가능하고 연차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한 주에 월-목 연차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반차는 불가하고 무조건 연차사용만 허용되서 위배사항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3.퇴직금과 관련하여 퇴사 후 14일 이내 급여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줘야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회사는 급여일에 맞춰 급여를 지급하고 있어
법에서 지정한 지급기한일을 넘긴 일이 몇 번 있습니다.
퇴사는 하였지만 지급기한일을 넘긴 분에게 지급이자를 드려야 하는건지?
아님 요청한 직원에게만 지급이자를 드려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연동의서를 작성하여도 지연이자를 드려야 하는건 맞는지?
지연이자가 연봉의 100분의 20이 맞나요?
 
질문이 많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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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08 16: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최저임금 산입 범위는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하게 됩니다.

    1. 복지수당/기술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의 댓가라는 기준외에도 출근율이라는 부가조건이 더해지게 되므로 임의의 날에 출근율을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 조건에 해당하여 고정성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최저임금 산입범위에는 포함될 것 입니다.

     

    2.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하였으므로 휴게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월~목간 9시간씩 근무한다면 1시간씩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52조에 의한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것'인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위의 내용인지 알 수 없으나 연장근로라면 금요일 휴가사용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 입니다. 반차사용은 법에 규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이를 허용하는 내규가 있다면 금요일도 당연히 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3. 지연이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미지급 임금의 연 20% 지연이자가 발생하나 '천재사변,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3.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적용되지 아니하나 상법상 이자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재직중 지연이자는 당사자간 약정이 없는 한 상법상 이자인 연 6%가 가산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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