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재 2018.02.06 14:43

1.회사는 2008년 8월 부터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회사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회사의 퇴직연금 규약의  가입대상의 범위는  근로자를 포함 이사, 감사등  이 사업내의 직책에도 불구하고  모든   임원도  포함하여 가입하고 있습니다.

3.   회사의 퇴직연금규약의 가입대상 범위에 모든 임원도 포함하여 실시하고 있기에 근로자에서 임원으로 승진하여도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고 ,  임원으로 승진하였어도  계속하여 퇴직연금을 적립하여 왔습니다.

4 회사는 매년 퇴직연금을 비용으로 처리하여 회계결산 및 감사 보고를 완료한 상태 입니다. 

(질문) 회사의 정관에 "임원의 보수와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정관의 이와 같은 조항을 들어 주주총회에서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없다" 라고 결의한 경우에,  근로자 시절부터 임원퇴직시 까지 이미 적립한 퇴직연금까지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굼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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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5 15: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수 있는 기간인 임원승진 직전까지의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당 임원이 청구권이 있다 볼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해당 임원이 근로자성을 띈 상태에서 임원승진한 시점에서 3년이 지난상태라면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기존의 퇴직연금 규약은 퇴직금 지급문제에 관한 하나의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인데정관으로 기존 사내 규정에 따라 적립한 퇴직연금 적립금을 주총에서 없던 것으로 하는 것은 권리의 남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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