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저희회사는 퇴직금포함(DC형)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퇴직금포함 연봉 2700만원으로 중도입사 2017년 02월 05일에 입사를 했습니다.
이럴경우 3월에 지급받게될 급여는 어떻게 계산될지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회사는 퇴직금포함(DC형)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퇴직금포함 연봉 2700만원으로 중도입사 2017년 02월 05일에 입사를 했습니다.
이럴경우 3월에 지급받게될 급여는 어떻게 계산될지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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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재택알바 미지급급여 1 | 2018.02.14 | 379 | |
여성 | 욕설 무시 2 | 2018.02.14 | 141 | |
해고·징계 | 사직서 제출후 회사의 중복된 징계조치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2 | 2018.02.14 | 964 | |
임금·퇴직금 | 100% 인센티브? 1 | 2018.02.14 | 764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연차수당 지급 (3년치 요구) 1 | 2018.02.14 | 7739 | |
근로계약 | 회사에서 퇴사 처리 지연으로 여쭈어 봅니다. 1 | 2018.02.13 | 391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서명 1 | 2018.02.13 | 379 | |
임금·퇴직금 | DC형 납입금액에서 임금총액의 정의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18.02.13 | 395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 2 | 2018.02.13 | 292 | |
임금·퇴직금 | 연봉에서 분할된 상여금의 미지급 1 | 2018.02.13 | 4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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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달맞는지.. 1 | 2018.02.13 | 2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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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주야근무에서 야간고정근무로변경 1 | 2018.02.12 | 441 | |
근로계약 | 무급휴가 후 연차나 연봉협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2018.02.12 | 34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20조①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봉액 2700만원에는 기본임금 X와 X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적립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2700만원을 13개월로 나누면 됩니다.
따라서 2017년 2월 5일에 입사했다면 3월에 지급받는 임금은 2,076,923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