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tt1 2018.02.06 19:47

안녕하세요. 

IT 기업에서 근무중입니다. 

시간외 근무(심야근무)시, 사전 보고나 승인을 얻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정황상 야근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인정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년이 넘은 지난 시간외근무(심야근무)에 대해서도 해당 증빙자료(이메일)을 준비하여서 회사에 청구를 하면 인정이 될까요?

그리고 이러한 증빙자료로 이메일, 카카오톡, 회사에 저녁식대/저녁택시비를 청구한 자료들도 증빙자료가 될까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5 16: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사전승인 및 절차등을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이 싫어하기 때문에 사실상 연장근로신청을 포기하는 분위기에 있는 직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았다거나 연장근로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연장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그에 상당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라는 법원의 판례(서울중앙지법 2013가소5258885)가 있습니다.

     

    즉 해당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연장근로의 필요성에 대해 사업장내 연장근로의 관행 및 동료 근로자의 진술그리고 사용자나 상급자와의 대화내용이 담긴 녹취 및 업무상 오고간 메신저나 사내메일등을 통해 연장근로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면 사용자가 이에 대해 명확하게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는한 연장근로로 인한 경제적 혜택은 사용자가 누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의 지급의무가 있다 봐야 할 것입니다.

     

    연장근로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각종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귀하가 제공한 연장근로 시간과 그에 따른 수당액을 정리한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재택알바 미지급급여 1 2018.02.14 379
여성 욕설 무시 2 2018.02.14 141
해고·징계 사직서 제출후 회사의 중복된 징계조치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2 2018.02.14 964
임금·퇴직금 100% 인센티브? 1 2018.02.14 764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수당 지급 (3년치 요구) 1 2018.02.14 7740
근로계약 회사에서 퇴사 처리 지연으로 여쭈어 봅니다. 1 2018.02.13 391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서명 1 2018.02.13 379
임금·퇴직금 DC형 납입금액에서 임금총액의 정의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8.02.13 395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 2 2018.02.13 292
임금·퇴직금 연봉에서 분할된 상여금의 미지급 1 2018.02.13 414
비정규직 비정규직의 휴직 1 2018.02.13 484
산업재해 점심 식사중 치아 파손 산재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8.02.13 1098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관련 1 2018.02.13 169
임금·퇴직금 교통비, 추가 일비에 대한 임금성 여부 1 2018.02.13 529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맞는지.. 1 2018.02.13 202
기타 파견 근무지 출퇴근 왕복 3~4시간 으로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1 2018.02.13 1326
근로계약 도급직 기간제 근로자 갱신기대권 2 2018.02.13 227
휴일·휴가 년차 관련 문의 1 2018.02.13 270
고용보험 주야근무에서 야간고정근무로변경 1 2018.02.12 441
근로계약 무급휴가 후 연차나 연봉협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8.02.12 344
Board Pagination Prev 1 ... 955 956 957 958 959 960 961 962 963 96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