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티 2018.02.08 09:05

안녕하세요, 해외인턴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기존 계약기간은 2017.3.20~2017.9.19였는데, 6개월 연장하여 2018.3.19까지 총 1년 계약하였습니다. 

하지만, 제 근무지에서 한국으로 들어가는 비행기 일정이 계약 만료날짜에 딱 맞게 떨어지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한국으로 귀국해야 합니다. 3월 17일 비행기편을 이용하여 귀국하면, 3월 18일에 한국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즉, 귀국 날짜가 계약기간인 1년을 딱 채우지는 못합니다. 이 날짜로 귀국하면 실제 일한 일수가 1년이 되지 않아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계약한 기간이 1년이니까 하루 일찍 귀국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귀국 후, 구직생활을 하는동안 퇴직금으로 생활하면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걱정을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기간이 중요한것인지, 실제 일한 날짜가 중요한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5 18: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법은 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를 규율합니다. 따라서 형식상의 근로계약관계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제공한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퇴직금 지급여부를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하여 처음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안된다면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서가 1년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욕설 무시 2 2018.02.14 141
해고·징계 사직서 제출후 회사의 중복된 징계조치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2 2018.02.14 964
임금·퇴직금 100% 인센티브? 1 2018.02.14 764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수당 지급 (3년치 요구) 1 2018.02.14 7736
근로계약 회사에서 퇴사 처리 지연으로 여쭈어 봅니다. 1 2018.02.13 391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서명 1 2018.02.13 379
임금·퇴직금 DC형 납입금액에서 임금총액의 정의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8.02.13 395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 2 2018.02.13 292
임금·퇴직금 연봉에서 분할된 상여금의 미지급 1 2018.02.13 414
비정규직 비정규직의 휴직 1 2018.02.13 484
산업재해 점심 식사중 치아 파손 산재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8.02.13 1098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관련 1 2018.02.13 169
임금·퇴직금 교통비, 추가 일비에 대한 임금성 여부 1 2018.02.13 529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맞는지.. 1 2018.02.13 202
기타 파견 근무지 출퇴근 왕복 3~4시간 으로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1 2018.02.13 1326
근로계약 도급직 기간제 근로자 갱신기대권 2 2018.02.13 227
휴일·휴가 년차 관련 문의 1 2018.02.13 270
고용보험 주야근무에서 야간고정근무로변경 1 2018.02.12 441
근로계약 무급휴가 후 연차나 연봉협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8.02.12 344
근로계약 불법파견 위장도급 노동부 신고관련 1 2018.02.12 1488
Board Pagination Prev 1 ... 955 956 957 958 959 960 961 962 963 964 ... 5855 Next
/ 5855